• 법원, 경찰 동원 노조 선거 막아
    By tathata
        2006년 06월 22일 02:4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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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공무원노조의 선거에 개입해 논란이 일고 있다. 남부지법은 ‘퇴직자’가 공무원노조의 선거에 출마해 ‘불법선거’를 저지르고 있다며 조합원에게 선거 참여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노조는 조합원 자격 여부는 노조의 고유한 권한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박국수 서울남부지방법원장은 지난 19일 ‘서울남부법원 가족 여러분께’라는 제목으로 법원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발송, 노동조합의 선거에 참여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박 법원장은 이메일에서 “이번 노동조합 지부장 선거를 주도하거나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명백한 불법행위에는 엄정히 대처함으로써 조직의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법원장은 “현재 남부법원 노조지부장 선거에 퇴직자가 단독으로 입후보하였다”며 “남부법원노조는 우리 직원이 아니면 대표자는 물론 조합원도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직원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후보로 등록받아 공고를 하고 지부장 선거를 강행한다면 어떠한 이유로도 그러한 선거를 적법한 노조활동으로 보고 용인할 수 없다”며 “나아가 선거를 주도하고 적극 가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서울남부지원은 지난 21일 서울남부지원 노조 선거를 경찰을 동원해 저지시켰다.
     (사진 = 공무원노조)

    서울남부지원은 지난 21일 경찰과 일부 직원을 동원해 전국공무원노조 서울남부지부의 지부장 선거를 막았다. 남부지법은 경찰과 일부 직원들을 동원해 노조 사무실을 봉쇄하고 선거실시를 저지했다.

    남부지법은 이날 수차례 구내방송을 통해 조합원이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지시했고, 청경과 공익 20여명을 동원하여 노조선거관련자를 감금했다.

    서울남부지원이 공무원노조의 선거를 ‘불법선거’로 규정하는 데에는 지난 2월 김도영, 이용렬 남부법원 소속 직원이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공무원직을 박탈당했지만, 이용렬 조합원이 서울남부지원 지부장 선거에 단독으로 출마했기 때문이다.

    박 법원장이 “퇴직자는 직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노조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남부지원지부는 이에 대해 “조합원의 자격 여부는 노조의 고유하고도 독립적인 권한이므로 (법원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며 “이는 명백히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용렬 조합원은 지난해 5월 손지열 전 법원행정처장(현 중앙선관위원장)이 남부지방법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사법보좌관제와 관련한 노조의 요구를 담은 서한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도영 공무원노조 법원본부장은 “노조의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 서한을 전달하는 행위마저도 사법처리하는 것은 가혹한 일이자, 노조활동을 말살하는 일”이라며 항변했다.

    최윤영 공무원노조 정책실장은 “공무원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는 대부분 해직자 신분”이라며 “남부지원이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공무원노조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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