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상원, 최저임금 인상안 부결
        2006년 06월 22일 01:38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미 상원이 21일(현지시간) 민주당이 제안한 최저임금 인상안을 부결시켰다. 이로써 미국의 연방 최저임금은 1998년 이후 8년 동안 유지돼온 시간당 5.15 달러(약 5천 원)에 머물게 됐다.

    미 상원이 21일 민주당 진보파(liberalist)의 수장인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이 제출한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한 결과, 찬성표가 52표로 46표를 얻은 반대표보다 앞섰지만 예산관련 법안은 60표 이상을 얻어야 하는 규정으로 인해 부결됐다.

    1997년 현재의 연방 최저임금이 결정된 이후 민주당은 이번까지 포함해 9차례나 인상안을 발의했으나 번번이 공화당에 의해 부결됐다.

    최저임금 인상안을 발의한 케네디 의원은 “현재의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1년 동안 1만7백 달러(약 1천만 원)를 벌게 되는데 이는 3인 가족 최저생계비에 약 6천 달러가 모자라는 액수”라며 “고용은 빈곤에서 탈출하게 해야지 빈곤에 머물게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케네디 의원은 현재의 최저임금 5.15 달러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약 20% 정도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먼저 5.85 달러로 인상하고 1년 뒤 6.55 달러로, 다시 1년 뒤에는 7.25 달러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또 지난 1997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의원들의 세비가 3만 달러(약 3천만 원)나 늘어난 점을 제시하며 동료의원들의 동의를 구했다.

    하지만 표결결과 최저임금 인상안은 민주당(43표)과 무소속 제임스 제퍼즈 의원, 그리고 공화당의 반란표 8표를 받았을 뿐이다. 공화당은 최저임금 인상은 민주당이 돕겠다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을 뿐이라는 논리를 대며 인상안에 반대했다.

    하지만 공화당의 논리는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최근의 연구결과와 상반된다. 백악관 산하 경제자문위원회(CEA)도 지난 1999년 “최저임금의 적당한 인상은 고용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거나 매우 적은 영향을 줄 뿐”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상원에서 다수당이 되면 가장 먼저 처리할 법안이 최저임금 인상안이라며 이를 중간선거 최대 이슈로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