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쿨미투 법안은
    도대체 언제 처리되나요?
    국회, 선행학습 허용법은 처리... 같이 간 스쿨미투 법안은 아직
        2019년 03월 18일 11:1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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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지난 13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미세먼지 대책법을 의결했습니다.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 8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다른 법안도 하나 표결했습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미세먼지 대책법이 아닌데, 본회의에 올라갔습니다. 내용은 선행학습 허용입니다.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 일부 중․고등학교의 방과후, 고등학교의 주말과 방학 방과후에서 선행학습을 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법 내용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초 1~2 방과후 영어 선행학습을 허용하여 사교육비를 잡아야 한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반면, 선행학습 허용은 공교육정상화법의 취지에 어긋나고 학교 교육과정에 부정적이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단정지울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미세먼지 대책법을 처리하는 자리인데, 미세먼지와 상관없는 법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중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국회 주요 정당이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가능합니다. 다른 중요한 법안은 왜 안 했나요? 가령 스쿨미투 법안은 선행학습 허용법처럼 중요한 것 아닌가요?

    스쿨미투 법안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입니다. 상임위인 교육위원회를 지난해 12월 26일 통과했고, 현재 법사위 계류 중입니다. 내용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입니다.

    사립은 봐주기 징계가 있습니다. 인사권이 재단에 있어, 일부 재단은 봐주기나 낮추기를 합니다. 유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비위를 적발한 교육청이 징계하라고 해도 재단이 묵묵부답입니다. 징계에 아예 착수하지 않는 것이지요. 이런 시작 단계의 문제는 작년 11월 말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근절될 예정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결과 단계입니다. 관할청의 요청보다 낮게 징계하는 것입니다. 중징계가 합당한데 경징계하는 것입니다. 법사위 계류 법안은 그런 일이 없도록 국공립에 준해 징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은 최소한 해임입니다. 성관련 비위를 고의로 은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4대 비위로 엄정 조치하는 국공립처럼 감경은 당연히 없습니다.

    스쿨미투 집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의 목소리 있는데, 이 법안과 관련 있습니다. 서울 동구여중 구성원이 작년 말 헌법소원을 냈는데, 역시 연관 있습니다.

    법안은 유초중고등학교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대학에도 적용되어 성평등 문화의 계기를 마련합니다. 사립학교의 공공성 제고에도 도움이 됩니다.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법안은 또한 여야간 이견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박경미 의원안과 이은재 의원안을 병합한 것입니다. 필자는 정의당 소속인데, 민주당과 한국당 병합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글쓰기를 합니다. 중요하고 의미 있기 때문입니다.

    13일의 국회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대책법이 아닌, 선행학습 허용하는 법안이 다뤄졌습니다. 중요성 뿐만 아니라 시급성까지 고려했겠지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스쿨미투나 미투 법안도 중요하고 시급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집니다. 스쿨미투 법안은 도대체 언제쯤 처리되나요? 똑같은 시기에 법사위로 갔는데, 왜 이번에 다루지 않았나요?

    필자소개
    정의당 교육담당 정책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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