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우-현중 갑질 피해 하청업체들
    "피해구제 없는 한 기업결합 심사 불허해야"
        2019년 03월 15일 08:1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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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에 이어 하청업체들도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심사를 불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선3사 하도급 갑질 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원회와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1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이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시인하고 재발방지를 확약하고, 피해구제를 완료하지 않는 한 기업결합 심사를 불허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추혜선 의원실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에 매각하기로 하고 지난 8월 계약을 체결했으나, 공정위 등의 기업결합심사 과정이 남아 있다. 앞서 지난 12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있는 벨기에로 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대우조선 노동자들은 “대우조선 매각 성사를 위한 국제 로비활동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대우조선에 갑질 하도급 피해를 당한 하청업체들은 피해보상이 전제하지 않은 합병에 반대한다며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 불허를 압박했다.

    윤범석 대우조선해양 갑질 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공정위원장은 (대우조선의 갑질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피해업체 보상 또한 고려하겠다고 늘 이야기해왔다. 하지만 현재 공정위와 산은은 대우조선 매각에만 열을 올리며 하도급법 위반 사실은 뒤로 한 채 하청업체 대한 피해보상 문제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공정위는 대우조선 갑질 피해 하청업체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우조선의 매각절차와 기업결합심사를 부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결합심사가 진행될 경우 ‘국가가 발주하는 선박에 입찰 자격을 제한할 것’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조달청 및 세계 각 해운사에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에 재작년 12월에 과징금 2억 원을 부과했고, 올해 2월에는 과징금 108억 원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 처분을 내렸다. 대우조선은 이에 불복하고 대형 로펌을 선임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대주주인 산업은행도 하청업체 피해 보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는 마찬가지다. 대책위는 “대우조선은 산업은행의 반대로 피해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이 반대하고 있다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위원장은 지난 6일과 7일 대우조선 임원과 만난 자리에서 “대우조선해양은 임원회의를 통해 피해보상을 추진하려 했으나 산업은행의 반대로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도 전했다. 산업은행이 피해업체에 대한 보상을 막고 있다는 주장이다.

    추혜선 의원은 “그동안 산업은행과 정부‧여당은 ‘대우조선해양의 주주이긴 하지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안 된다’면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비판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적극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 갑질 문제 해결을 가로막아 왔다”며 “정부가 나서 진상을 규명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에게 책임을 묻고, 지금 즉시 피해업체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 의원은 “산업은행이 피해보상을 방해하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이 문제를 짚지 않고 갑질하기 더 쉬운 구조를 승인해준다면 공정위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하도급 갑질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기업결합심사를 그냥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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