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노위 ‘부당해고 판정'에 MBC 불복
    해고 아나운서들 “소송 멈추고 복직 이행하라”
        2019년 03월 15일 04:2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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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경영진이 2016~2017년 계약직으로 채용됐던 아나운서 9명에 대한 계약해지는 ‘부당해고’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한 가운데, 해직 아나운서 9명 또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섰다.

    MBC 해직 아나운서와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휴먼’의 류하경 변호사는 15일 오후 서초동 법원 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의 결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하고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한편, 민사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접수하기로 결정했다”며 “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 신청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MBC 아나운서들은 “MBC 경영진은 공영방송으로서 대한민국 행정 기관의 명령을 따르는 공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16,17 아나운서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조속히 원직 복직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김장겸 MBC 전 사장 시절, MBC노조 파업에 참여한 아나운서들을 방송에서 배제하면서 계약직으로 채용됐다.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6명과 5명씩 총 11명이 채용됐고 부서 책임자인 아나운서국장 등은 이들에게 정규직 전환이 보장된다는 말을 수차례 반복해왔다. 그러나 회사 측의 요구로 공개채용에 지원해 합격한 단 1명을 제외한 10명은 지난해 5월 모두 해고됐다.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10명 중 9명은 지난해 6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같은 해 10월 노동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대기권이 있다고 판단, 사용자인 MBC가 계약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지난달 18일 지노위의 결정을 유지했다. 중노위는 해고된 노동자들이 맡은 업무와 급여 수준이 정규직 아나운서와 동일한데다, 2016~2017년 당시 부서 책임자 등이 이들에게 “정규직으로 전환이 보장된다”는 말을 수차례 반복한 점, 회사가 고용형태를 변경한다는 경영방침을 가지고 있었고 그 경영방침은 2018년도 ‘특별채용’ 실시로 구체화 됐던 점 등을 근거로 이같이 판단했다.

    그러나 MBC는 노동위원회의 이러한 판단에 불복하고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한 상태다.

    MBC 아나운서들은 이날 낸 성명에서 “MBC 현 경영진은 불과 얼마 전까지 ‘해고는 살인’이라고 외쳤던 해직 언론인이었기에 이번 결정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지난날, 노동위와 법원의 초심 판단을 우선 이행하라고 외쳤던 사장님의 모습을 기억한다. 노동자 권리를 울부짖었던 것은 과거일 뿐이고, 이제는 사용자가 되었으니 생각이 달라진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회사는 지금 노동위원회의 복직 명령을 따르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다”며 “자본 규모 2조를 넘는 MBC가 고작 7000여만 원의 벌금 부과를 취소하겠다고, 아까운 젊은 청춘 10명의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MBC 경영진이 우리를 상대로 공영방송의 명예를 저버리는 결정을 내린 반면, 지난 2월 27일 KBS는 계약직 223명을 전원 정규직 전환했다. 비정규직 문제를 파헤치는 언론사이자 공영방송으로서 ‘너무 늦은 감이 있다’는 성찰도 덧붙였다”며 “KBS가 보여준 공영방송으로서의 품격을 MBC에 기대하는 것은 진정 무리인 것이냐”고도 비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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