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정애 교원·공무원 노조법 개정안,
    ILO 핵심협약 비준 빌미로 오히려 “개악”
    전교조-공무원노조 공동기자회견 통해 "노동개악 반대"
        2019년 03월 14일 06:5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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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O 핵심협약 미비준 등으로 인해 노동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공무원과 교사들이 “ILO 협약 비준을 볼모로 한 노동개악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교원·공무원 노조법 개정안이 오히려 교사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이다.

    전국공무원노조(공무원노조)와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ILO기본협약 비준을 앞두고 이를 빌미로 오히려 교사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공무원노조 기자회견(사진=전교조)

    두 노조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함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 개정도 함께 요구해왔다.

    ILO(국제노동기구) 등 국제사회에 압박을 받아온 정부가 최근 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기본권 보장이라는 ILO 핵심협약의 기조와는 상반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노동계 안팎으로 비판이 잇따랐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 이후 7년째 법외노조 상태다.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노조 합법화를 대선공약으로 밝혔으나, 취임 후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며 공약이행을 미루고 있다.

    특히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노조의 자주적 단체교섭권 박탈”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 개정안에 담긴 교섭창구 단일화 때문이다.

    전교조·공무원노조는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교원의 노동 3권은 ‘빛 좋은 개살구’가 될 것이며, ILO의 노동존중 정신을 심각하게 위배하는 것”이라면서 “‘교원의 자유롭고 실질적인 노동조합 운영을 도모하는 것’이 개정안의 목적이라며 그 취지에 맞지 않는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법안 6조는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이 개정안은 직급에 관계없이 노조 가입을 허용하면서도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가입을 극히 제한하고 있다.

    이들은 “ILO는 노동조합의 가입범위와 관련 고위직에 대해서도 노조 가입 제한은 엄격하게 해야 하며, 설령 제한을 받는 자들이라 해도 자신들의 조직을 설립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한정애 의원 등이 발의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이 국제수준의 단결권 보장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ILO협약 비준을 위해 공무원을 기만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교조·공무원노조는 “ILO의 핵심협약은 단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를 구현하고 있는 협약이자, 한 국가의 민주주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라며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이뤄지는 꼼수 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ILO협약의 정신 및 국제기준에 맞는 개정안을 만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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