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제별위원회의 탄력근로제 합의
    이재갑 “노사의 합의···국회 입법 진행”
    “노조 없는 사업장에서의 오남용 방지 지도·감독할 것”
        2019년 03월 13일 01:4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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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의제별위원회인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합의’에 대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이를 존중해 국회 입법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위원회 의결 없이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재갑 장관은 13일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노사단체 간에 어렵게 합의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에 정부가 충분히 설명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노사단체가 어렵게 많은 논의를 해서 만들어진 합의안인데도 (본위원회에서) 의결 절차가 이뤄지지 못한 부분은 굉장히 유감”이라고도 말했다.

    청년·여성·비정규직 등 계층별 대표 3인의 불참으로 본위원회 의결이 무산되자 경사노위는 의결 구조를 바꾸겠다고 나섰다. 대표 3인의 참여 없이도 의결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 과정에서 노사단체 이외의 (계층별 대표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했다는 문제제기는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다”며 “경사노위가 논의 과정에서 이분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회의체 운영 방식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계층별 대표의 불참으로 아예 회의가 무산되는 상황이 생겨버리는 것에 대해선 재발 방지가 함께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가 노조 없는 사업장의 노동자에게 타격을 줄 것이라는 계층별 대표의 우려에 대해선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근로자 대표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아주 명확한 지침을 가지고 있다. 사용자가 임의로 선출하는 근로자 대표하고 합의하는 경우 근로자 대표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사용자는) 대표성이 있는 노동자하고 합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조가 없는데 노동자 대표성을 어떻게 담보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노동자들이 투표를 해서 대표를 선정할 수 있고, 투표 절차가 없으면 의견을 모아서 대표를 선정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에서는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도 감독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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