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조례들에서
    근로 표현 ‘노동’으로 변경
    정의당 권수정 등 발의, 본회의 통과
        2019년 03월 08일 05:3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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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노동’이라는 상식적인 단어가 상식으로 통용되고 있지 않다. 법률과 제도에서 노동이 아닌 근로, 노동자 대신 근로자라는 용어들이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일제강점기 식민지배의 논리로 악용된 ‘근로’라는 명칭을 서울시 조례상 ‘노동’으로 변경하는 제도정비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 기획경제위원회)이 지난해 발의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가 세계 여성의 날인 8일 제285회 임시회 본회의에 최종 통과했다.

    이 조례는 기업과 정부에서 노동운동을 경계해 ‘노동’을 대신해 많이 쓰기 시작했으며 일제잔재 청산대상이기도 한 ‘근로’라는 명칭을 조례정비를 통해 ‘노동’으로 되돌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의원은 ‘노동’과 ‘근로’는 오래전부터 사용되었지만 노동자의 일 수행에 관한 주체적인 모든 과정에 대한 존엄을 함의한 표현은 ‘노동’이라는 명칭이라 설명했다. 또한 ‘근로’는 일제강점기 당시 ‘근로정신대’, ‘근로보국대’ 등 식민지배논리를 위한 용어로 빈번히 사용되었으며, 한반도 좌우 이데올로기적 대립과 노동운동에 대한 기득권 세력의 경각심이 고조되면서 노동절 대신 근로자의 날을 제정하는 등 억압의 수단으로서 ‘노동’ 대신 ‘근로’를 취해 널리 사용하게 했다.

    실제로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1923년 제정된 노동절에서 시작되었으나 1963년 박정희 정권 당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란 법률’을 통해 날짜는 3월 10일로, ‘노동절’은 ‘근로자의 날’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후 1994년 근로자의 날을 본래 노동절인 5월 1일로 변경했지만 노동절이라는 본래의 이름은 되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권 의원은 “정부는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등 정부부처 내지 직제명칭까지 노동을 사용하고 있으며, 서울시 역시 ‘일자리노동정책관’ 부서 명칭을 2019년 조직개편을 통해 ‘노동민생정책관’으로 변경하는 등 노동존중특별시에 걸 맞는 업무수행을 위해 재정비에 나섰다.”며,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역시 올바른 ‘노동’ 명명을 위한 제도적 정비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 의원은 “노동존중을 위한 사회전반의 움직임 속에서 서울시 제도차원에서의 ‘노동’의 올바른 명명을 통해 노동존중 서울특별시의 완성을 위해 본 조례가 기반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세계 여성의 날인 오늘 통과된 본 조례가 노동현장 곳곳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주체적인 노동활동을 존경하고 그 존엄을 인정하는 서울특별시의 기조의 근거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권수정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이광호·추승우·김태호·김창원·이준형·이동현·이태성·김제리·김정환·김희걸·김정태·권영희·문장길·이호대·이상훈·홍성룡 의원 등(발의서명 순) 17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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