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사회단체들, 3월 국회서
    선거법 개정, 공수처 도입 등 처리 촉구
        2019년 03월 07일 07:4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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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제도와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촉구하며 지난 3주간 거리행진에 나섰던 시민사회단체들이 “개혁 가로막는 국회는 각성하고 3월 국회에서 정치·권력기관 개혁입법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이 모인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촉구 시민행진단’은 7일 오전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까스로 일정을 합의해 진행되는 3월 임시국회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국정원 개혁 입법안들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이를 외면한다면 1년여 밖에 남지 않은 21대 총선을 통해 엄중한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시민행진단은 “2019년 1월말까지 ‘연동형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안을 합의하겠다던 여야 5당 원내대표의 대국민 약속은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파기됐고, 국민 80%가 찬성하는 공수처 설치와 국정원 개혁도 자유한국당의 태업에 막혀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3월 국회 처리 법안으로 “민의를 반영하는 공직선거법을 개정”꼽았다.

    이들은 “국민의 정치적 지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지금의 선거제도로 내년 총선을 치를 수는 없다”며 “국회는 완전한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라는 정치개혁특위 자문단의 권고와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요구를 수용하여 선거제도 개혁안을 마련하고 3월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원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국정원은 국내정보 수집활동을 폐지하는 등 자체적으로 개혁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지만, 정보기관 개혁을 권력자의 선한 의지와 당사자인 국정원에게만 맡겨둘 수는 없다”며 “국가정보원이 더 이상 권력 유지의 도구로 활용되지 않도록 수사권 폐지 등을 포함하여 국정원법을 당장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위 공직자의 부패를 막기 위한 공수처법에 대해선 “권력과 유착된 검찰의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 비위 검사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 수사는 사라져야 한다”며 “국회는 더 이상 공수처 설치를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이들은 “더 이상 개혁입법을 가로막거나 발목을 잡는 행태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또 다시 당리당략을 앞세워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외면한다면, 그러한 정치세력에게 돌아갈 것은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뿐”이라고 경고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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