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분권 악용 부동산 불로소득 더 보장"
        2006년 06월 16일 03:4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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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분권’이라는 미명 아래 국가적 과제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토지정의시민연대'(시민연대)는 16일 논평을 통해 강남구 의회가 지난 14일 임시회의를 열어 재산세를 50% 내기기로 한 방침을 강력히 비판했다.

    시민연대는 논평을 통해 “지방분권이라는 수단을 악용해 국가적인 과제인 보유세 강화 기조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또 우리 나라의 부동산 보유세가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도 낮은 상황에서 재산세를 더 깎아주겠다는 것은 “부동산 부자들에게 부동산 불로소득을 더 보장해주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또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산세 인하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대안으로 ‘국토보유세’의 신설을 주장했다. 이 단체는 "지방세인 재산세 중심의 과세 강화는 지방자치단체들에 의해 왜곡될 수밖에 없다"며 "보유세 증대 정책은 국세인 ‘국토보유세’를 신설하는 것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세법에 근거하여 재산세를 50%까지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며, 민주노동당 소속의 일부 기초의원들도 재산세 인하를 발의하거나 찬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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