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은혜 “에듀파인 반발하는
    한유총 주장, 이중 혜택 받겠다는 것”
    유치원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 동의, "학습권 보장 위한 마지노선"
        2019년 02월 26일 12:5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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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을 일으킨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사유재산 침해”라며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에 반대하며 대규모 집회까지 개최한 가운데,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이중적인 혜택을 받겠다는 주장”이라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는 26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한유총의 주장은 “국가의 세금 지원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때는 교육기관으로서 국가가 할 일을 대신하기 때문에 지원해야 한다고 것이고, 또 다른 편으로는 자신의 어떤 영리 목적의 사업 기관처럼, 장사하는 것처럼 개인 사유재산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에 앞서 “개인 소유의 땅과 건물이지만 (유치원은 학교라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국가에) 취득세, 재산세를 면세 받고, 소득세에서도 종합 소득세가 아닌 자기 월급에 대한 소득세만 내는 정도의, 세제 지원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다. 운영비, 교사 처우개선비도 모두 지원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한유총이 정부에 시설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유치원은 학교다. 어떤 학교도 땅이나 건물 등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정부에서) 지급하고 있지 않다”며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다.

    에듀파인 도입도 확고한 뜻을 밝혔다. 그는 “에듀파인은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유치원의 수입과 지출, 이 회계를 투명하게 잘 관리해서 국민의 세금이 아이들 교육 목적에 맞게 잘 쓰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것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에듀파인을 거부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유치원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학습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 부총리는 “우리가 보장해야 할 가장 최우선적인 것은 아이들의 학습권”이라며 “유치원은 영리목적으로 장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기 중에 폐원을 하거나 학부모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유치원 문을 닫아선 안 된다. (일방적 휴·폐원을 막기 위한) 징계 조건, 처우 절차를 마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유총 관계자가 ‘치킨집 사장이 치킨집 문 닫는데 종업원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오라는 것과 똑같은 꼴’이라고 비유한 것에 대해선 “유치원은 학교지 치킨집이 아니다”라며 “그런 인식으로 유치원을 운영해 왔다면 이제는 유치원을 운영하면 안 된다”고 일갈했다.

    앞서 한유총은 전날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에듀파인 도입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집단 항의했다. 특히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대회사에서 “유아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나라는 공산주의”라면서 “교육부의 관료주의와 어릴 때부터 이념교육으로 ‘사회주의형 인간’을 양성하려는 좌파가 연합해 사립유치원 문제를 일으켰다”며 색깔론을 들먹였다.

    이에 대해서도 유 부총리는 “에듀파인 도입에 해묵은 낡은 색깔론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 (한유총의 주장이) 굉장히 군색한 것을 오히려 보여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정부가 사립유치원 당사자 일부인 한유총과 소통 없이 유치원 정책을 일방 추진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에듀파인 도입을 의무화한) 사학기관재무회계 규칙을 제정할 때인 2017년에 이미 한유총의 대표들과 실무 협의를 했다”고 짚었다.

    이어 “에듀파인 도입은 물론, (한유총이 요구하고 있는) 시설 사용료도 오랜 전부터 교육부와 한유총이 얘기를 해왔던 문제들이다. ‘제가 대화를 안 했다’, ‘불통이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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