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사업장 장애인 고용율 1.33%에 그쳐
    By tathata
        2006년 06월 15일 04:5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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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전체 사업장 가운데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는 1.33%에 머물러 장애인 고용수준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주들이 장애인을 채용하는 이유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 35.6%를 차지해 장애인의 능력에 따른 고용보다는 시혜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15일 ‘2005년 장애인근로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장애인근로자 실태조사’는 매 5년마다 실시되며, 이번 조사는 전국 4,295개 사업체와 15,546명의 장애인노동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것이다.

    전체 사업장 장애인노동자 고용률 1.33%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사업체 상시 노동자 934만5천명 중 장애인노동자는 12만4천명으로, 상시근로자 대비 장애인 고용률은 1.33%로 추정됐다. 이는 장애인고용촉진법이 ‘50인이상 사업장은 전체 노동자의 2%를 장애인노동자로 채용하여야 한다’는 현행법 규정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장애인노동자의 고용수준이 여전히 저조함이 여실히 드러났다.

    또 사업주가 장애인을 채용하는 이유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35.6%), ‘사업주의 장애인고용에 대한 관심’(20.4%), ‘의무고용제도 및 장려금 등 지원제도’(14.6%)등의 순으로 나타나 장애인노동자의 고용이 사업주의 관심이나 의지에 의해 좌우되고 있었다.

    조사 대상 기업의 60.2%는 장애인 채용이 용이하지 않다고 답했다. 용이하지 않은 이유로는 업무에 적합한 장애인력 부족이 39.6%로 가장 많았고, 작업 중 안전우려(23.3%), 구직 장애인 정보 부족(14.1%), 장애인에 적합한 시설 장비 부족(13.1%) 등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노동자 고용 사업주 79.6% ‘만족한다’

    현재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노동자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79.6%가 만족한다고 답해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었다. 사업주가 요구하는 업무능력은 단순 생산 및 서비스(32.3%)보다는 기술 기능 습득 등 일정한 자격을 요구(56.1%)하는 경향이 높아 장애인의 직업기술 훈련이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노동자의 일주일 근무일수는 평균 5.5일이며 1일 근무시간은 평균 8.9시간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장애인노동자들의 월 평균 임금수준은 157.4만원이었다. 이는 비장애인노동자의 평균임금 240만원(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 2005)의 65.4%에 불과한 것이다. 사업주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2%를 초과했을 경우, 1인당 30~5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받는다.

    사업주는 장애인노동자의 안정된 직장생활을 위해 제공되어야 할 사항으로 임금보조(34.6%), 직원들의 직원들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 증진(32.6%), 직장 내 이동 및 작업용이를 위한 시설 장비 제공(21.9%)등을 꼽았다.

    근무직종은 단순노무직이 27.6%로 가장 많았고 장치ㆍ기계조작 및 조립직 23.7%, 사무직 13.1%, 기능원 및 관련 기능직 9.7% 등의 순이었다. 장애인노동자의 장애유형은 지체장애인(64.3%), 청각장애인(9.6%), 시각장애인(7.8%), 정신지체인(6.6%) 순이며, 중증장애인은 24,807명(29.3%)로 경증장애인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장애인노동자가 현재 직장을 구하는데 걸린 구직기간은 평균 7.2개월이며, 구직활동 중 어려운 점으로는‘적합한 일자리가 부족(30.6%)’,‘회사의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사고(23.6%)’ 등을 들었다.

    장애인 화장실 없는 사업장도 많아

    장애인노동자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불편사항으로는 작업환경이 열악하다 12.7%, 장애로 인한 건강관리가 어렵다 11.2%, 근무시간이 너무 길다가 8.6%, 장애인을 고려한 업무배려가 없다가 8.5% 등인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노동자의 작업환경개선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현재 직장의 작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불편하다고 응답한 장애인노동자는 18,882명(중복응답)이었으며, 불편사항으로는 작업물건을 운송할 때가 34.1%로 가장 많았고, 관리자나 동료와의 대화 또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20.7%, 손동작 작업이 어려울 때가 18.5%, 작업장비를 다룰 때가 18.3%, 장시간 앉아서 작업할 때가 18.2%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업보조기구가 거의 제공되지 않아 장애인노동자의 불편이 더욱 가중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작업보조기구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노동자는 6,827명으로 전체 장애인근로자의 8.1%에 불과했다.

    장애인노동자는 회사가 갖추기를 희망하는 장애인시설로 장애인 휴게소를 40.3%,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 24.1%, 장애인용 주차구역 설치 22.5%, 엘리베이터 리프트 설치 15.7% 순으로 꼽았다. 

    장애인 고용증진만큼 작업환경 개선도 중요

    이병성 노동부 장애인고용팀 사무관은 “장애인노동자들의 학력과 기술수준이 높아지고 있지만, 사업주들은 여전히 장애인노동자를 ‘사회적 책임’의 시각으로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장애인노동자에 대한 사업주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 사무관은 또 “전체 인구 4.59%가 장애인임을 감안할 때, 장애인노동자의 고용을 현행 2%에서 장기적으로는 독일과 프랑스처럼 5%로 늘이는 추세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애인 고용증진과 더불어 사업장 내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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