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주주의 사금고화와
    갑질 방지···금융5법 발의
    양대노총 금융 관련 노조들도 지지
        2019년 02월 22일 06:4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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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주의 금융사 사금고화를 제재하기 위한 ‘금융5법’이 발의됐다. 금융사 대주주가 인사·경영에 간섭하거나 특정 기업에 특혜 제공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 행사한 경우 목적과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금융산업노조, 사무금융노조, 민변, 참여연대 등과 함께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금융5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지주회사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사진=추혜선 의원실

    추 의원은 “오늘 발의하는 개정안들은 금융회사가 대주주의 사금고로 전락하지 않도록 대주주의 갑질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대주주의 인사 청탁과 채용비리 압력, 부당한 경영간섭, 특정 기업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제공 요구와 같은 대주주의 갑질을 더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게 될 것”고 설명했다.

    현행 금융 관련법은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 한정해서 대주주가 금융사에 비공개 자료나 정보 제공을 요구하거나 인사‧경영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 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쳐도 대주주의 사익을 위한 요구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을 면할 수 있었다.

    이번에 추 의원이 발의한 금융 5법은 각 법률의 해당 조항에서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라는 내용을 삭제해, 대주주의 사익을 위한 요구라는 점을 입증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추 의원은 “금융회사가 대주주의 사금고로 전락하면, 금융회사와 거래하는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는 물론 금융산업과 국민경제 전체의 위기로도 확산될 수 있다”며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언급했다. 저축은행 사태는 부산 저축은행 계열 5개 저축은행이 대주주가 설립한 시행사에 4조 이상의 금액을 대출해주고 이들 채권이 부실화되자 차명으로 무담보 신용대출을 일으켜 연체이자를 상환하며 대주주의 사금고 역할을 한 사건이다.

    양대노총 금융노조도 금융5법 개정안에 적극 지지 입장을 밝혔다.

    김현정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위원장도 “대주주가 은행에서 해주지 못한 대출 민원을 계열사인 증권사에 압박을 넣어 해결한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금융 5법 개정안은 이러한 대주주의 전횡 등 ‘황제 경영’을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말했다.

    허권 한국노총 금융산업노조 위원장은 “우리는 론스타 사태를 기억한다. 외환은행의 대주주였던 론스타는 수많은 사안에 있어서 외한은행에 해를 끼쳤지만 ‘대주주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 조항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았다”며 “이번 금융 5법 개정안은 이 같은 폐단을 바로잡고 금융산업의 건전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시작이 될 것”이라며 국회 처리를 당부했다.

    추 의원도 “모든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지만, 금융회사의 공공성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지대하기 때문”이라며 “대주주 갑질 방지 금융 5법이 꼭 국회를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 5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관·박정·이철희·이학영 의원과 정의당 김종대·심상정·윤소하·이정미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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