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국회 파란예고, "사학법개정 안되면 합의 파기"
        2006년 06월 15일 10:0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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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16일 퇴임을 앞두고 주재한 마지막 회의에서 “원내대표께서 책임지고 사학법 재개정이 6월에 이뤄지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표는 “사학법을 끝까지 처리 못하고 물러난 것이 아쉽다”면서 “7월이 되면 시행이 되는데 원내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지만 재개정이 꼭 이뤄지도록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표는 15일 염창동 당사 대표최고위원실에서 퇴임 전 마지막 회의인 최고, 중진연석회의를 주재했다. 박 대표는 “그동안 최고위원과 중진 의원이 도와주신 덕분으로 소임을 마치고 물러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마지막으로 사학법 재개정을 당부했다. 특히 이날은 “원내대표가 책임지고 6월 재개정을 해야 한다”며 주최와 시한을 명백히 못 박았다.

    이어서 이규택 최고위원 역시 최고위원직 사퇴를 밝힌 후 “사학법 재개정은 원구성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여야가 19일 6월 임시국회를 개원하기로 한 합의를 파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사학법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악법인데 원구성이 중요하냐, 대한민국 정체성이 중요하냐”면서 “재개정이 합의되지 않는다면 원구성을 파기하고 엄동설한 싸웠던 때로 돌아가 사학법을 관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한나라당은 지난 14일 열린우리당과 양당정책협의회에서 ‘사학법을 진지하게 검토한다’고 합의하고 사학법 재개정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은 “말 그대로 검토”라고 밝히고 있다. 박근혜 대표가 이날 ‘6월 사학법 재개정’을 사실상 원내대표에 최종 지시함에 따라 향후 6월 임시국회 개원과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박근혜 대표의 퇴임 이후 한나라당 대표직은 김영선 최고위원이 맡게 된다. 원래 당 대표 승계 1순위는 원희룡 최고위원이지만 원 최고위원은 이미 지난 14일 최고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고 이날 회의에서 공식 사퇴했다. 원 최고위원의 대권 도전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대선 주자는 선거일 전 1년6개월 이후 선출직 당직을 맡을 수 없다’는 당헌을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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