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주 책임과 처벌 강화,
    산재 막기 위한 근본적 처방
    이상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 위한 국민 압력 필요”
        2019년 02월 22일 12:5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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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다가 사망한 노동자들의 유가족들이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죽거나 다치면 정부 책임자와 사업주를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고 김용균 씨의 죽음을 계기로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산안법 개정안)이 산재를 막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인 이상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집행위원장은 “산안법 개정안에선 기업이나 책임자를 처벌하는 부분이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며 “이 법을 개정해서는 사실은 처벌 수위를 강하게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상윤 집행위원장은 22일 오전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외국 연구에 따르면,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보다 기업을 강하게 처벌하거나 기업에 사회적 망신을 줄 때 기업의 행태가 바뀐다고 알려져 있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처럼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산재 사망의 특성을 봐도, 대개 재래형 사고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대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이것은 기업의 행태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은 증명한다”고 덧붙였다.

    산재가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원인도 산재 기업과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집행위원장은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그 사고의 원인만 손보는 땜질식 처방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는 예방이 힘들다”며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사업주 책임 강화, 처벌 강화는 산재를 막기 위한 근본적 처방”이라고 설명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 의해 국회에 발의됐으나, 국회 상임위원회 상정조차 안 된 상태다.

    이 집행위원장은 “(상임위에 상정되더라도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압력이 필요하다”며 “산업안전보건법 통과도 쉽지 않았지만 여론의 압력이 있었기 때문에 통과될 수 있었다. (법안 통과는) 국민들이 얼마나 법안을 지지하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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