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리병원 녹지병원 소송
    제주도, 개원 않을 시 허가 취소 검토
    변혜진 "내국인 진료 금지 또는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허가 없애는 법 개정 필요"
        2019년 02월 19일 03:5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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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제주도를 상대로 ‘내국인 진료 제한’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제주도는 제주도민이 참가한 공론조사위원회의 ‘개원 불허’ 권고를 뒤집고 외국인에 한해서 진료를 허용하겠다며 녹지병원을 조건부 허가한 바 있다.

    녹지병원 측은 지난 14일 제주지방법원에 진료대상자를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한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내용의 조건부 허가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내국인 진료 허용은 의료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대응할 방침이다.

    제주도의 개원 허가에 따라 녹지병원은 내달 4일부터는 의료법상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 제주도는 녹지병원이 법적 기한까지 개원하지 않으면 청문회를 열어 개원 취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영리병원 설립 저지 운동을 벌여온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는 녹지병원 개원에 따른 전국적인 영리병원 확산, 의료비 폭등, 의료 양극화, 건강보험제도 붕괴 등을 우려하고 있다.

    변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협동사무국장은 “제주도의 영리병원은 이 병원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며 “미국이 의료비가 높아진 이유 중 하나가 영리병원이 주변의 의료비를 다 올렸다는 연구 결과도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변 국장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영리병원은 진료비를 자기들이 정해서 받아서 (비싸기 때문에) 건강보험 환자는 받지 않는다”면서 “(그렇게 되면) 어디는 굉장히 비싸서 고급진료를 하는 영리병원이 생기고, 어디는 가난한 건강보험 환자들이 몰리는 식이 될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건강보험 안 하고 민간보험 들어서 영리병원을 이용하려고 할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제도가 변질될 수 있다”며, 건강보험제도 붕괴를 우려했다.

    이어 “병원협회에선 ‘왜 영리병원 하는 외국 기업들에만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냐’, ‘역차별이다’라며 벌써부터 우리도 영리병원을 허용해달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변 국장은 “영리병원을 개설 허가 이후에 90일 이내에 병원이 문을 열지 않으면 그 병원의 사업계획을 취소할 수 있다”며 “일단 사업계획을 철회하고 이번 기회에 내국인 진료는 금지시키는 법을 포함시킨 것을 법 개정을 우선하거나, 경제자유구역법이나 제주특별법에서 영리병원을 허가하는 조항을 아예 없애는 법 개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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