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8 망언과 극우정치
    [토론회 발표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2019년 02월 15일 04:3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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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정치권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중요 이슈로 떠오른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의 5.18 모독 망언에 대해 1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5.18 망언과 극우정치-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제목으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민주당 우원식, 오영훈, 강창일, 강병원 등 국회의원 14인이 공동 주최하고 고(故)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계파인 민평련(민주평화국민연대)에서 주관하여 진행됐다. 좌장은 송갑석 의원, 사회는 민평련 사무총장인 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맡았다.

    아래는 이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맡았던 정근식 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원장(사회학과 교수)의 발표문 전문이다. 길지 않고 요약보다는 전체 게재하는 것이 나을 듯하여 게재한다.


     

    5.18 망언과 극우정치를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정근식 (서울대)

    1. 문제의 소재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북한군 개입 여부를 중심으로’가 지난 2월 8일 자유한국당 이종명·김진태 의원, ‘5.18 역사학회’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 공청회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 특수군 600명이 광주에 내려왔다고 주장하고, 새로 출범하는 5.18 진상 규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자신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거부된 지만원 씨에게 기회를 주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이종명 의원은 “5.18 폭동이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 논리적으로 5.18이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었음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태 의원은 영상메시지로 5.18 유공자를 진짜와 가짜로 구분하는 프레임을 사용하면서, “5.18문제만큼은 우파가 결코 물러서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순례 의원은 “종북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란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말했다. 지만원 씨는 행사 플래카드에 ‘500만 야전군 의장’으로 표기되었는데, 발표에서는 “5.18은 북한군이 주도한 게릴라전이며, 5.18 당시의 상황을 동영상으로 찍어 세계에 알린 독일의 힌츠페터는 북한의 방침에 따라 움직였고, 전두환은 영웅”이라고 말했다.

    이 공청회가 개최될 때 일부 시민단체 회원들이 심하게 항의했지만, 공청회 개최 이후 더 큰 파문이 일었다. 5.18 관련 단체는 물론이고 시민사회와 국회 모두 이들의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하고, 국민을 모독한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이들을 징계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보수정당 내의 다양한 의견’, 나경원 원내대표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는 발언으로 이를 진화하려고 하였지만 문제는 이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심각했다.

    이 도발적 ‘사건’의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이길래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비판하는가? 이 공청회는 자유한국당의 세 명의 국회의원들이 지만원씨를 국회로 초청하여 자신이 주도하여 고안해낸 5.18 북한군 개입설을 다시 반복하면서 극우파들의 존재감을 확인한 모임이라고 할 수 있다.

    공동 주최자의 한 사람인 김진태 의원은 2016~17년 촛불 집회 시에 이를 부정하고 비판한 대표적인 정치인 중의 한 사람이었다. 그와 김순례 의원은 오는 2월 27일로 예정된 자 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각각 당 대표와 최고위원에 후보로 2월 11일에 등록한 점을 감안하면, 이들은 이 공청회가 열린 국회를 당내 정치의 노이즈 마켓팅 장소로 활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존재감을 확대하면서 극우파의 정치적 결집을 꾀했다. 이종명 의원은 5.18을 폭동으로 규정함으로써 1980년 이후 이루어진 5.18에 대한 재정의를 부정하고 1980년 당시의 신군부의 시각으로 회귀하였다. 김순례 의원은 5.18 유공자들은 괴물집단으로 매도함으로써 5.18 특별법을 중심으로 한 이행기 정의의 성과를 통째로 부정하였다. 지만원씨는 기존의 북한군 개입설을 넘어서서 이들이 주도한 게릴라전이라고 주장하고, 힌츠페터 기자의 정체성을 왜곡함으로써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들은 10여년 이상 끈질기게 지속되고 있는 5.18 왜곡과 폄훼가 어느 수준까지 진행될 수 있으며, 그것이 한국현대사에 대한 공동체적 합의를 어떻게 깨뜨릴 수 있는가를 보여주었다. 이들은 민주화를 통해 성취한 이행기 정의를 부정하고,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질서를 변화시키고 있는 탈냉전 평화의 흐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2. 문제의 추이

    이 공청회와 공청회에서의 발언들이 문제가 되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강력한 항의에 이루어졌고, 정치적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2월 10일, 김진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작년에 여야 합의로 제정한 5.18진상규명법에 의하면 ‘북한군 개입 여부’를 진상규명하도록 돼 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며, “공청회 참석자들의 발언은 주관적인 것이고, 향후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것이다. ‘진짜 유공자’분들에게 상처를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번에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국민 혈세가 들어갔으므로 우리는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2월 11일, 5.18 단체들은 문제가 된 자유한국당 의원 3인의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앞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정의당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 이 당론으로 5·18 망언 3인방 의원들을 윤리위에 제소하고 국회의원 제명을 추진하기로 결정 했다”고 밝혔다. 또한 청와대는 자유한국당이 5.18 진상규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한 3명의 인사 중 2명이 부적합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김순례 의원은 한발 물러나 “이유를 불문하고 제 발언으로 인해 상처받으신 국민 여러분과 5.18 유공자, 유족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하면서 “5·18 유공자 선정과 관련해서 허위로 선정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한다. 선정 기준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만들어 허위 유공자를 걸러내는 것이 유공자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2월 12일,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국회 윤리위원회에 이들 의원 세 명 의 징계안을 제출했다. 같은 시각에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사태로 상처 받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가족과 광주 시민들께 사과한다고 밝히며, 당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과 자신을 제소한다고 밝혔다. 이종명 의원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 주최자로서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키고 상처를 받으신 분들께는 매우 송구”하다면서 “여야가 합의해 마련한 ‘5.18 진상규명법’의 3조 조사범위에 명시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 사건에 대한 검증과 다양한 의견 수렴은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 임무”라고 주장했다. 이어 “5.18과 관련된 두 가지 큰 쟁점인 북한군 개입·북한군 침투조작 사건에 대해 이념논쟁이 아닌 승복력 있는 검증, 그리고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5.18 유공자 명단 공개가 즉각 이뤄지면 징계·제명이 아닌 저 스스로 국회의원 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2월 13일, 자유한국당은 이른바 ‘5.18 망언’ 관련자들의 징계를 놓고 당 윤리위원회를 열었는 데, 김용태 사무총장은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 수위에 대해 위원들 간에 이견이 존재해 다음 날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들을 옹호하는 ‘태극기 부대’의 시위가 있었 는데, 지만원 씨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긴급 공지를 올리자, 5백여 명이 모였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5.18 망언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고,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의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해 관심을 드러냈고, 토론자로 참석한 김재윤, 한상희, 홍성수 교수와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망언을 규제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하에서 형사처벌 수위, 실질적 처벌 가능성, 규제 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토론회에 참석해 “5.18 범죄적 망언이 과거에도 많았지만 이번에 더 적극적으로 입법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다고 밝혔다.

    2월 14일 자유한국당은 윤리위원회를 다시 열어 이종명 의원을 제명하고, 2·27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와 최고위원 선거 후보로 등록한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전당대회가 열리는 날까지 징계를 유예하였다.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은 한국당의 징계 결정을 꼼수이자 꼬리 자르 기로 비판하였다.

    문제의 공청회가 이루어진 후 오늘까지 일주일동안 이루어진 비판과 사과, 징계, 그리고 5.18 망언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적 논의들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현안의 해결뿐 아니라 5.18 민주 화운동 부인과 망언에 깃들어 있는 한국의 정치문화를 근본적으로 성찰하지 않을 수 없다. 2008년 이래 한국정치에서 민주화의 긍정적 유산들이 훼손되고, 합리적 진보와 보수가 공존하 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탈냉전의 세계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극우적 사고들이 더 성장할 위험 은 없는가에 관해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3. 한국형 이행기 정의의 실현과 위기

    1) 진실을 둘러싼 긴 투쟁

    한국현대사에서 5.18 민주화운동은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과거청산이라는 이름의 이행기 정의의 실현하기 위한 긴 투쟁의 출발이었다. 이 과정은 1980년에 신군부가 만들어낸 왜곡된 진실을 밝히기 위한 집합적 고투의 연속이었다. 1980년부터 5.18 진상규명운동이 일단락된 1997년까지의 ‘5월운동’은 한국형 이행기 정의, 즉 탈독재, 탈식민, 탈냉전이라는 세 가지 복 합적 이행의 기반을 제공하였다.

    흥미롭게도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투쟁은 2008년 이후 신보수주의 정권 아래에서 다시 발생한 폄훼와 왜곡으로부터 진실을 지키기 위한 또 다른 10년의 고투로 이어진다. 5.18에 대한 왜곡은 사실상 5.18 당시부터 시작되었다. 왜곡의 논리는 오래된 냉전-분단체제에서의 심리전에 기초하고 있다. 2007년 발간된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1980년 5월 초, 그러니까 5.18 항쟁이 일어나기 전에 신군부는 ‘비상계엄 확대, 국회 해산’ 등을 골자로 하는 ‘시국수습방안’을 기획했고, 중앙정보부는 대북 특이동향을 경고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5월 10일, 육군본부 정보참모부는 당시의 ‘북한 남침설’이라는 첩보는 일반적 가능성을 말한 것일 뿐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5월 11일자 미국 측 견해도 마찬가지였다. 냉전-분단체제하에서 대부분의 정치적 기획은 남북 적대라는 논리를 수반하고 있었다.

    5.18 민주화운동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신군부는 5월 21일, 계엄사령관은 “오늘날 엄청난 사태 로 확산된 것은 상당수의 타 지역 불순인물 및 간첩들이 사태를 극한적인 상태로 유도하기 위 하여 여러분의 고장에 잠입”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런 담화는 당시의 진압을 담당한 공수 부대원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5.18 항쟁 중에 신군부는 5.18 민주화운동 에 대한 철저한 보도 통제와 함께 ‘독침사건’과 같은 냉전적 상상력을 최대한 활용하였다. 5.18 항쟁이 끝난 이후 육군본부에서 발행한 <소요사태와 교훈>에서는 5.18을 ‘불순세력에 의 한 소요의 확산’으로 규정하였다. 이런 신군부의 냉전적 심리전과 5.18에 대한 규정은 많은 부정적 유산을 한국사회에 남겼다.

    5.18의 ‘진상을 찾기 위한 노력은 1980년대 초반에는 분신이나 방화와 같은 개인의 극단적인 방식으로 나타났고, 유족들이나 부상자들의 고립적인 헌신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1980년대 중 반부터는 집합적이고 대중적인 방법으로 전개되었고, 광주에 대한 시민들의 부채의식은 새로 운 민주적 정치공동체를 형성해가는 근본적인 에너지로 작동하였다. 최초의 제도적인 진실규 명의 장은 1988년 여소야대 국회에서의 광주 청문회와 5공 청문회였다. 국회 청문회는 국민들에게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보여주는 제도적 형식이자 역사적 진실은 ‘불순분자에 의한 폭동’이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1990년 초의 보수적 3당 합당은 더 이상의 진상규명 없이 ‘보상’으로 이를 대신하려는 시도를 가능하게 했다. 유감스럽게도 노태우 정부가 추진했던 북방정책이 상대적으로 성공적인 것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이행기 정의와 분리된 채 진행됨으로써 한계를 지니게 되었다.

    5.18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적 노력은 1994년, 이른바 ‘광주문제 해결 5원칙’으로 불렸던, 당 시에는 미처 인식하지 못했지만, 세계적인 보편성을 갖는 이행기 정의의 원칙의 정립으로 나 타난다. 진실, 책임, 명예회복, 배상, 기억이라는 5원칙은 흥미롭게도 균등한 것이라기보다는 위계적인 것이어서 본질적으로 진실에 기초하지 않은 책임이나, 진실에 기초하지 않은 배상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이 정의의 실현과정에서 밝혀졌다. 이것은 중요한 역사적 교훈이 되었 다.

    1995년 광주특별법 제정운동은 6월 항쟁에 뒤이은 한국 민주화운동의 두 번째 고조기였고, 그 결실이 광주특별법이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처벌한 생각 이 없었지만, 대통령 재직기간의 비자금 문제는 이들의 구속을 강제하였다. 1995년 12월 21 일에 제정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공소시효 규정과 함께, 정부가 5·18민주화 운동 정신 계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것(제5조)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 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배상(賠償)으로 볼 것(제6조)과,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을 공로 로 받은 상훈에 대해서는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을 환수할 것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제8조).

    5.18의 최종책임자로 간주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구속은 ‘광주문제’가 거의 마무리될 가능 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의 구속은 12.12와 5.18에 대한 책임과 대통령 재직기간의 비리라는 세 가지 복합적 문제를 추궁한 것이다. 1996년 3월에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시작 됐다. 죄목은 군형법상 반란 및 내란수괴 내란목적살인, 상관살해, 뇌물수수죄 등 10여 가지 였다. 2심을 거쳐 이듬해 4월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전 전 대통령 사형, 노 전 대통령 징역 12 년의 형량을 확정지었다. 사실 이때 전두환은 ‘사과’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지도 모른 다. 그러나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두 전직 대통령에게 수천억 원대의 거액 추징금을 선고했다.

    1997년 대법원 판결은 5・18 관련 단체나 관계자들이 주장하는 광주문제 해결 5대 원칙인 ①진상 규명, ②책임자 처벌, ③명예회복, ④피해배상, ⑤정신계승 중에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에 있어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당시의 발포 책임자에 대해 특정하지 않고 내란의 실행과정에서 폭동행위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살인행위는 내란행위의 한 구성요소로서 내란행위에 흡수된다고 본 점이나, ‘간접정범’의 법리에 의해 내란목적살인죄를 인정한 것이 광주 재진입 작전의 발포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했다고 볼 수 있는지 등 여전히 한계가 남아 있다(김희송, 2014)는 평가를 받았다.

    민병로-김남진(2016)은 5・18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대법원 판결은 내란죄와 내란목적살인죄의 성립을 인정했다는 점 에서 의의가 크지만, 내란목적살인죄의 범위를 제한하고, 처벌의 범위를 제한했다는 한계를 갖는다고 지적하였다. 그들은 1987년 개헌 당시 누락된 5・18정신의 계승과 저항권 조항의 헌 법 규범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997년 12월 김영삼 대통령은 ‘국민 대화합’을 명분으로 이들을 사면했다. 그에 대한 구속과 사면은 5.18 문제의 최종적 해결이라는 맥락이라는 점에서 보면 몇 가지 문제를 남겼다. 첫 째, 5.18의 충분하고 완전한 진상 규명 없이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진 듯한 인식을 만들어냈다. 둘째, 전두환 전 대통령의 광주 시민과 국민들에 대한 진솔한 사과 없이 사면이 이루어졌 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개인적 용서를 수반했지만, 국민적 용서는 이루어지 않았고,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들과 화해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필자는 이런 한계가 후일 그 자신 이나 추종자들의 5.18 부인의 가능성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한다. 1997년에 이루어진 5.18묘지 의 조성과 이후의 국립묘지화, 국가기념일 지정 등은 5.18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진전시켰지만, ‘완전하고 최종적인 진실’의 부재는 5.18 문제의 불안정의 원천으로 작용하였다.

    5.18 민주화운동과 희생자들에 대한 폄훼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시점을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노무현 정부 하에서 탄핵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과 ‘박정희 신드롬’의 대두, 그리고 2008년의 경제적 위기와 보수정권의 성립을 배경으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일베라는 오프라인 커뮤니티에서 지역주의에 기초한 비방이나 폄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만원의 북한군 개입설을 통한 왜곡도 이 시기에 유포되기 시작하였다.

    2008년 5월 5.18 관련 단체가 그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1‧2심이 무죄를 선고했고 2012년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 최종 무죄를 확정했다. 이런 판결은 5.18 부인을 가속화하는 배경으로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5.18재단은 5.18 폄훼와 왜곡 현상을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오승용・한선・유경남. 2012),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의 ‘임을 위한 행진곡’ 파동과 함께 5.18 부인 현상은 자꾸 확산되었으며, 연례적으로 반복되었다.

    2013년, 5・18민주화운동을 북한과 연계된 불순분자와 폭도들이 일으킨 난동이었다고 주장하 는 김대령의 <역사로서의 5・18>이 발간되었고, 이를 근거로 원용한 일부 인터넷사이트와 방송에서는 왜곡된 주장을 하였다. 김희송(2014)은 이 책에 대한 분석을 통해 5.18 역사 왜곡의 논리와 근거를 살펴보고 5.18 역사 왜곡 담론이 갖는 논리적 모순점을 규명했다. 5.18이 북한과 연계된 불순분자들의 거짓 선동과 북한군의 개입에 따른 폭동이라며 제시한 근거 자료의 대부분은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교묘하게 조작된 자료라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5.18 당시 광주에서 직접 취재를 했던 기자 출신 보수 논객 조갑제(2013)도 이를 ‘황당무계한 억지’라고 비판하였다.

    지만원은 2014년에 <5.18 분석 최종 보고서>를 출간하면서 더 과감한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 다. 그는 “5.18은 순전히 600여 명의 북한 특수군이 일으킨 모략작전이었고, 북한군 600여 명은 5월 21일 오후부터 22일 새벽까지 광주교도소 공격에 나섰다.”고 주장하였다. 안종철 (2016)은 그의 주장에 대한 상세한 비판을 진행하였다.

    일베는 온라인상에서 진행되는 5.18 폄훼의 주요 장이었다. 이에 대한 연구(석승혜-장안식, 2017) 일베의 혐오정치는 5.18문제에 그치지 않고 다른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로 확산되었다 (장소연-류웅재, 2017).

    5.18 부인의 또 다른 결정판은 전두환 회고록이었다. 총 3권으로 구성된 『전두환 회고록』 은 5.18 부인에 따라 광주 지방법원이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결정(2017.8.4.)을 하였지만, 이 후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출판하였다.

    2) 5.18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의 맥락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지속적 왜곡과 폄훼는 역으로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 규명의 필요성 을 강화시켰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전두환 회고록 출간을 계기로 쟁점화된 5·18 민주화운동 헬기사격 여부가 쟁점이 되면서,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5·18 특조위’)가 만들어지고, 이 위원회의 조사결과,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실제로 헬기사격이 가해 졌고 폭탄을 장착한 전투기가 출격 대기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최초 발포와 집단 발포 명령자, 행방불명자의 규모와 암매장 현황 등 미완으로 남아있는 문제들을 밝혀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2017년 12월 여야는 5·18 진상규명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 자유한국당은 국회 국 방위원회에서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며 법안 처리를 미뤘고 결국 연내 처리가 무산 됐다. 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국방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북한군 개입 여부”를 조사한다고 강 력히 주장하여, 결국 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은 진상규명 대상에 ‘북한군 침투 여부’를 포함시켜 2018년 2월 법안을 통과시켰다.

    5.18 진상규명특별법에 따르면, 각 당에서 조사위원을 추천하여 2018년 9월에 출범하기로 되 어 있었는데, 자유한국당은 3명의 위원 선정을 미루었다. 김진태 의원은 북한군 개입설을 주 장한 지만원 씨를 5·18 진상조사 위원에 넣어야 한다고 집요하게 요구했다. 당 지도부는 결국 그를 제외한 3명을 뒤늦게 추천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2월 8일 자유한국당 공청회가 열렸고, 파문이 일었다. 2월 11일 청와대는 자유 한국당 추천 위원 3명을 2명의 임명을 거부하고 재추천할 것을 요구하였다. 2월 13일, 민주당 박홍근 의원 등 21명은 5·18 진상규명 특별법상 진상규명 범위에서 ‘북한군 개입 여부와 북한 군 침투조작사건’을 삭제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미 국가기관이 9차례에 걸쳐 조 사를 마쳤고,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도 ‘북한군 개입설이 근거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힌 만큼 해당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역사 왜곡의 싹이 틀 수 있는 환경 을 원천 차단하자는 취지이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비판을 듣지 않을 수 없는 시행착오임에 틀림없다.

    4. 과제

    1) 역사부인에 관한 처벌법 논의

    2008년 이후 이루어진 지속적인 5.18 폄훼와 왜곡은 법률적 처벌의 필요성을 연구자들에게 각인시켰다. 연구자들이 주목한 것은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사례였다. 김희정(2012)은 ‘반인륜 적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말과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이 유럽에서는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 는 현실에 주목하였다. 그에 따르면,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10개국 이상의 나라들은 홀로코 스트를 부인하는 행위 표현을 매우 중대한 범죄로 취급하고 있다. 독일의 형법은 홀로코스트 를 부인하거나 찬동하는 표현에 대해 최대 5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고, 유럽연합은 2007년 연합국의 합의를 통해 대량학살을 부인하는 발언을 하여 폭력을 선동하는 경우 최대 3년까지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김재윤(2015)는 「5·18민주화운동 부인에 대한 형법적 규제 방안」을 검토한 다음, 「5.18민주 화운동 부인죄 도입의 필요성과 헌법적 정당성」(2016)을 검토하였다. 그는 “일부 극우논객과 종합편성채널,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등을 중심으로 5·18민주화운동을 부인, 왜곡, 날조하는 일들이 빈번히 벌어지고 있으며,” “5.18민주화운동 부인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 로 계엄군의 불법행위로 인해 고통을 겪은 희생자 및 그 유가족 개개인의 존엄성을 훼손시키 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범죄행위”로 인식하였다. 그는 독일형법 제130조 제3항의 이른바 ‘아 우슈비츠 거짓말’(Auschwitzlüge) 내지 ‘홀로코스트 부인’(Holocaust-Leugnung)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과 법 적용 사례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상에서 빠르게 유포되고 있는 5·18민주화운동 부인행위에 대한 형법적 규제방안을 마련하고자 할 때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2월 13일 민주당 토론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부인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는데, 김재윤 교수는 자신의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5.18 민주화운동을 부인하는 행위를 형법 규제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홀로코스트를 부인하면 형사 처벌하는 독일 형법 130조 3항 대중선동죄와 유사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해 5.18을 부인하는 행위를 형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독일이 형법 130조 3항을 제정한 것은 1970년대 이후 극우주의자들 이에 더해 나치 추종자와 네오나치 등이 홀로코스트를 부인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5.18 민주화운동 부인죄는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와 법적 성질이 달라 형법전에 편입하는 게 타당하지 않고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5.18 유공자법 8장 벌칙에 ‘5.18 민주화운동을 부인‧왜곡‧날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홍성수 교수는 5.18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발언을 처벌하는 게 ‘역사부정죄’ 범주에 해당한다며, 이를 정당화하려면 현재성을 충실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5.18 부인이 뿌리 깊은 지역 감정과 호남 차별과 연결되어 있고 이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보았다. 그런 점에서 “5.18 왜곡 행위는 단순한 말에 그치지 않고 차별·혐오·폭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5.18 역사 왜곡은 혐오금지법의 대상으로 정당화될 가능성이 열린다”고 설명했다.

    이런 법률적 규제의 필요성은 국회 내에서도 제기되었다. 이석현 의원과 박광온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개별 발의하였다. 이석현 의원은 악의적으로 5·18을 폄하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개정안을 국회 에 제출했다. 2월 13일, 여야 4당은 ‘5·18 왜곡 처벌법’ 제정을 공동 추진키로 하였다.

    2) 정치문화 혁신을 위하여

    홍성수 교수는 2월 13일의 민주당 토론회에서 5.18 역사부정죄 도입이 정당하다고 강조하면 서도 법이 만능 해결사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정치적으로 극우주의의 등장을 예방하고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 외에 정치문화의 혁신이 필요하다. 한상희 교수는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 부정 발언은 역사부정이라기보다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이며, “이러한 행태는 우파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우파 포퓰리즘은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선동해서 행동을 유발하 고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는 모습 그대로를 반영하는 것인데 표적으로 하는 가장 좋은 사례가 5.18이다”고 말했다. 이어 “우파 포퓰리즘의 특징은 두 개의 집단 경계를 만들고 한편을 적대 하면서 대중의 지지를 획득하는 것”이라며, “이들이 5.18을 ‘북한군’의 ‘폭동’으로, 유공자를 ‘괴물집단’으로 만들어 세금을 축내고 있다는 식으로 재규정하려는 건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 다. 그는 5.18을 부정하는 언어폭력에 지역주의라는 고질적인 병폐와 반공주의라는 국가적 허위의식이 결합해 있고, 이 점이 민주주의와 인간 존엄성 보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적대적 반공주의와 혐오의 정치에 기반을 둔 극우파 정치를 어떻게 탈각할 것인가? 혐오의 정 치와 정치적 극우주의는 인종주의나 민족주의 또는 지역주의에 기초한 포퓰리즘에 기초하고 있다. 일베를 비롯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기초로 한 한국의 극우주의는 촛불집회를 계기로 오 프라인 커뮤니티로 전환하기 시작하여 이른바 ‘태극기 부대’의 출현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촛 불집회 중반 이후 대항 집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후에도 지속되고 있는데, 이들은 태극기 뿐 아니라 성조기를 들고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가 주어져 이는 상황에서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방안 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다. 혐오에 기초한 극우파의 정치문화를 극복하려면, 좀 더 많은 토 론이 필요하다. 한국사회를 꿰뚫고 있는 탈냉전과 평화를 향한 움직임은 오랜 냉전-분단체제 하에서 형성된 역사의식과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낯설고 자신을 부정하는 것일 수 있다. 우선 소선거구제에 기초한 승자독식의 정치게임의 문제, 소수자 보호 장치의 취약성 등 오래 전부터 한국 정치의 한계로 지적되어 온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 숙의민주주의에 기초한 공 론장의 확대와 함께, 감정정치의 메카니즘을 보다 적극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김명희, 2016). 이행기 정의가 실현되려면 공감적 정의의 원리에 입각해야 한다(이영재, 2012).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쉽게 인정하지 못하는 문화적 감성을 상호인정과 공감의 틀로 바꾸려는 노력은 부단히 지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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