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2006년 06월 12일 03:41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원내대표단 선출 의원단총회 논의 (원내대표단 가운데 대선출마자가 있을 경우 대선출마시 재선출한다) 관련 오늘 최고위원회 결정사항은,

    <원내대표단 선출 관련 의총 논의는 원내활동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측면에서 결정된 것으로써, 당의 대선후보 방침에 대해서는 향후 적절한 시기에 당이 판단해 결정한다>로 결정.

    – 아래는 최고위원회 관련 발언

    ○ (문제제기) 김기수 최고 (09:10) : 질문이 있다. 지난번 원내대표단 선출과 관련된 의원단총회 결과보고를 듣고 싶다. 언론에 따르면, 원내대표를 이번에 선출하고 이후에 원내대표단 가운데 대선주자가 나오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는 결정사항이 보도됐다. 이것이 어디서 결정됐는가. 의원대표의 선출권은 의원총회에 있지만 이 중요한 문제가 최고위에 보고도 안되고 추진되는 것은 문제다.

    – 의원단 총회 결과보고 이후 논의

    ○ 천영세 의원 : 공교롭게도 오늘 최고위원회 회의가 의총과 시간이 겹쳤다. 의총 중에 김선동 사무총장께서 지난번 의총에서 결정된 사항, 즉 원내대표단 선출의 전제 조건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 최고위에서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해서 그에 대해 논의했고 최고위원회에 전달하기 위해 왔다. 일단 의원단총회에서는 최고위원회 전달사항에 대해 다시 논의하고 오후 2시에 의총을 다시 열어 처리할 예정이다.
    의총에서 이 부분이 논의된 것은 원내대표가 대선후보가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랄 전제로 우선 대선후보로서 공식선언을 하게 되면 실질적이고 안정적으로 원내대표단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이다. 언론 등 모든 부분에서 대선후보로서의 당내 경선을 포함, 당 안팎의 지위와 역할의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원내대표단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란 인식에 대체적으로 의원들이 동의한 것이다.
    두 번째로 원내에서 당내 경선에 들어갈 경우, 한 사람은 원내대표단직을 맡고 있고,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을 경우, 이는 불공정 경쟁의 시비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조건속에서 어차피 9명이, 강기갑의원이 빠진 속에서 결정하기 어려워 미루고 오늘 하기로 되어 있는데, 피선거권자도 9명이고, 선출할 선거권자도 9명이다.
    당헌당규라든지, 2년의 임기를 강제하는 월권 등을 떠나서 선거권자, 피선거권자가 9명인데,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공식적으로 대선후보를 선언할 경우에는 사임하는 것으로 하자고 의견을 모은 것이다. 이는 당헌당규를 뛰어넘어 강제하는 월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최고위에서 과도하게 바라보고 지나치게 경직된 해석을 한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전달하는 것이다. 어쨌거나 이부분이 걸려있기 때문에 매듭을 짓고 나서 의원단 선출을 하기로 했다.

    ○ 김선동 : 문제는 대선후보와 원내대표를 겸직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당헌당규의 사항인데, 이것을 의원단총회에서 결정하고 갈 수 있는 것이냐는 것이다.

    ○ 천영세 : 원내대표단 선출은 의원단총회에 있다.

    ○ 김선동 : 각각의 의원들이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은 괜찮은데, 당의 제도와 관련된 것이 의원단이 판단하는 것은 문제다.

    ○ 천영세 : 의원단이 동의가 안 되면 다른 문제다. 예를 들어 다수결로 안건을 올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피선거권자와 선거권자가 다 모여 있기 때문에 동의를 얻은 상식선의 생각이다.
    그런데, 의원단이 갖는 위상, 역할, 영향력으로 비춰봤을 때, 그렇게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는데 동의한다. 그러나, 당헌당규, 제도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과도하고 경직된 판단이 아닌가.

    ○ 박인숙 : 당이 대선 전략을 어떻게 가지냐고 결정하면서 후보전술을 가져가야 한다. 그런데, 의원단을 통해서 한계가 정해졌을 때 생기는 문제를 이야기 하는 것이다. 의원단대표를 선출하는 것은 의원단 총회의 자격이다. 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다만, 대선후보와 관련해서 논의되는 것은 문제다. 이후에 당이 대선후보를 어떻게 내고, 그 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될 것인가가 논의되어야 한다. 그런데, 의원단총회에서 이를 먼저 이야기했을 대, 이것이 차단된다는 것이다 그 방법을 찾아야 한다.

    ○ 김성진 : 지난번 지방선거 때 선대위원장 누가 할 것이냐를 논의하다가 대선후보와 연동하여 결정되지 못했다. 그래서 대선후보를 논의하지 말고 의원단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맞다. 대선후보가 논의되고 결정될 때 그 문제를 논의하면 된다. 지금 먼저 규정을 하면서 할 이야기는 아니다. 대선 이야기는 당 전략 속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 경선을 하게 되면 경선을 어떻게 치를 지는 별도로 그 때가서 판단해야 한다.

    ○ 홍승하 : 나는 이 문제가 당헌당규 위반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의원단 총회에서 의원들의 합의하에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당헌당규 위반도 아니고, 다른 대선후보군이 있다면, 그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추진하면 된다. 당헌당규에 위배된다면 당헌당규에 따르면 된다.
    논의되고 있는 대선후보군이 있다. 그 논의가 필요하면 하면 된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의총에서 논의하면 안된다고 결정할 필요는 없다. 대선 전략에 있어서 어떤 한계가 노정되어 있는지를 논의하자.

    ○ 김기수 : 굳이 권한과 역할을 이야기 한다면, 의총에서 선출과정에서 의원단의 의견을 이렇게 저렇게 모아서 대선후보들은 의원단대표 역할을 못하지 않느냐라고 결정하면,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런데 이를 브리핑이나 결정사항으로 내놓는 순간, 이 문제와 관련된 당규 등은 당의 흐름을 미치게 된다. 이를 의원단 내에서 논의해서 외부에 던지게 되면, 최고위원회 등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다.

    ○ 천영세 : 바로 그 지점이다. 이야기는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이 사안 자체가 의원단에서 결론 내린 것은 그대로 인데, 이를 밖으로 브리핑 했느냐 안했느냐의 문제다. 만약에 밖으로 공표안하고 내부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쉬쉬하면, 논의해서 결론을 내린 것을 밖으로 알리지 않는다, 알려야 한다. 지금 내가 홍승하 최고 이야기 부분과 앞의 다른 부분과 들어보니, 대선후보 전략과 방침 등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 맞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단을 선출하는 것이다. 대선후보 전략을 논의한 것이 아니다. 원내대표단을 선출하는데 현실적으로 걸려 있다. 후보군 가운데 대선후보가 되었을 경우,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가 모인 가운데 우리가 논의를 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쉽게 제기되었고, 논의된 것이다.
    의원단이 그런 의도에서 논의하고 결정한 것이다. 그러면, 이 부분을 번복시킬 것인가 아닌가만 결정하면 된다.

    ○ 박인숙 : 소수정당의 대선전략을 다를 수 있다, 대선후보를 어떻게 가시화할 것인가의 전략에 대해서 다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 그런 논의가 없는 속에서 의원단이 먼저 결정을 내렸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해 이를 공식적인 결정이 아닌 것으로 표명했으면 한다.

    ○ 천영세 : 의총에서 결정 내린 부분을 일단 용인은 하되, 이후에 당에서 책임 있게 중앙위가 되었든 최고위원회가 되었든 당의 결정이 있을 때, 이번 의총의 결정과 배치될 때 의총의 결정을 무효화시키면 되는 것 아닌가?
    의원단은 당헌당규 위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임기규정을 강제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한다. 대선 전략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원단총회 결정을 번복시키는 것은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다.

    ○ 김성진 : 선출의 조건이다. 그런데, 그런 조건을 달지 않아도 의원단대표 선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 조건을 없애면 된다.

    ○ 천영세 : 번복이다. 이미 언론에 나갔다. 최고위원회에서 원천무효 시켰다고 나가야 한다.

    ○ 문성현 : 만약 원내대표가 선출된 후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 바로 이에 대한 기자의 질문이 이어질 것이다.

    ○ 김성진 : 그러면 심각한 것이다. 결정을 해줘야 한다.

    ○ 심재옥 : 원내활동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의원단들이 대표단을 선출할 자율권을 준 것이다. 사실은 기왕에 의원단들이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것이다. 대선주자가 되게 되면 의정활동에 지장을 줄 것이고, 그래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을 한 것이다. 판단을 하는데 까지는 당헌당규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율적이다.
    이후 대선과 관련된 흐름의 문제는 다른 것이다.

    ○ 김기수 : 규정 문제를 근거로 둔다면 하시면 된다. 모든 사업은 규정대로 한다. 규정이 없는 것은 토론을 통해서 진행하면 된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모든 것으로 고려할 때 의원단이 결정하여 진행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대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만약 10월에 진행한다면, 그 때 의원단대표를 또 다시 선출해야 하는가?

    ○ 김성진 : 대선에 출마해 원내대표를 그만둬야 한다면, 당내 주요한 전술이 지금 결정되는 것이다. 원내대표를 하면서 대선후보가 될 수도 있다. 당내 경선구도에 따라 여러 가지 전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결정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 천영세 : 후보의 확대 등에 대해서 원내대표를 맡고나서 이를 하는 것은, 원내에서 만약에 대선후보가 결정된다면, 대선후보를 맡는 사람이 원내대표가 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 문성현 :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논의되는데, 대선과 관련해서 우리 당대표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오고 있다. 대선후보를 우리와 같은 소수정당은 대선후보와 당대표를 병행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대선후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이게 본격화되면 더 심각한 문제가 나올 수 있다.

    ○ 박인숙 : 대선후보 전략을 어떻게 하느냐 하고, 공정한 대선후보 선출에 대해서 대책이 각각 있어야 한다. 또한 소수정당이 대선후보를 어떻게 띄우느냐의 문제도 있다. 이런 모든 문제가 논의되어야 하는데, 의원단총회에서 미리 결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

    ○ 강병기 :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 같다. 현실적인 문제인지, 정치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인지, 본질적인 문제인지를 놓고 고민해 봐야 한다.
    원내대표는 당헌당규의 문제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의정활동의 문제로 논의되었다고 한다. 또한 대선후보의 불공정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그러나, 최고위원들은 정치적 해석을 불러올 수 있다는 고민 때문에 우려하고 있다.
    대선후보와 관련해서 당헌당규와 관련하여 겸직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원내 결정을 뒤집을 수 없다. 원내에서는 이러저러한 고민과 판단에 의해 대표단을 결정했고, 대선후보와 관련해서는 이러저러한 고민이 있다고 발표하면 끝나는 것 아닌가?
    대선후보에 대한 결정을 한 두달안에 한다면 문제가 있지만, 이것이 내년 초까지 넘어가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 김선동 : 나는 사실, 이 문제가 원내대표 선출의 정치적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의원단 총회에서 원내대표를 어떻게 선출하느냐의 기준은 원내에 달려 있다. 다만, 당의 대선후보의 거취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

    ○ 천영세 : 대선후보의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내대표단을 결정하는 것이다. 의원들이 9명 중에서 후보를 내고, 9명이 선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고 현실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다. 우리안에서 원내대표단을 선출해야 한다. 그런데 그 가운데 대선후보의 의지를 표명하면 내놓자고 현실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 김성진 : 그 판단을 의원단에서 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자의적인 것이다. 대선이라는 큰 레이스에서 선거전술로 봤을 때, 대선후보의 사퇴시점은 대단히 중요할 수 있다. 원내대표가 대선후보일 경우, 선거전술 상 바로 사퇴하는게 좋을 수도 있고, 선거임박해서 사퇴할수도 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판단해야 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을 안 달고 의원단대표를 선출하자는 것이다.

    ○ 천영세 : 이렇게 하자. 당이 대내외적으로 곤란해질 수 있다. 예기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강병기 최고위원의 말씀대로 하자.
    의원단 입장에서는 이것이 당헌당규 위반인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
    2시에 의총을 속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시에 연석회의를 하자.

    ○ 김성진 : 그냥 의견을 수렴해서 논의하시는 게 좋겠다.

    ○ 이용대 : 지금 이 논의 자체가 의원단 선출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간의 의원단 논의가 늦춰진 과정이었다. 대선후보와 의정활동에 대한 논의는 할 수 있다.
    예컨대, 의원단은 의원단대표를 선출하면 된다. 그런데, 대선후보와 관련해서 논의한 것이 문제이고, 이를 외부에 공식화해서 대외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한 것이 문제이다.
    최고위원회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판단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원내대표 선출을 일정대로 하되, 이전에 심수석이 공식화했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발언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재확인하고 공식화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대선후보가 원외에서 나올 수 있고 당원들 전체에 열려있는 것이다. 그런데, 의원단 내부에서 나오는 것처럼 될 소지가 있다.
    이를 원천적인 문제로 가져가면, 최고위가 그렇게 나오니까 결정하기 어렵다는 오해의 소지로 혼란스럽게 된다.
    원내선출 일정은 일정대로 관철이 되어야 한다. 그런 선에서 의견을 정리했으면 한다.

    ○ 천영세 : 어차피 혼란은 와있다.

    ○ 심재옥 : 원내대표가 대선후보가 될 경우를 상정해서 원내대표 선출에 대한 의견을 결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 최고위원회가 확대해석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원내에 있는 의원단 중에 대선후보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나올 경우를 상정해서 논의한 것이다.
    당내 후보자격을 봉쇄했다거나 하지 않다. 또 다시 재론의 여지가 없느냐, 그렇지도 않다. 그런 결정이 의원단에 있었어도, 최고위원회가 의견이 틀리다하면, 전체적인 정치적 판단을 해서 다시 결정하면 된다. 의원단의 결정이 있었으나, 이것이 강제되기는 어렵다라고 하면 된다.

    ○ 천영세 : 상치될 경우 조정하면 된다.

    ○ 이해삼 :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을 지켜서 선출하면 된다.

    ○ 심재옥 : 당의 대선에 대한 전략과 방침을 결정할 때, 어떤 원칙과 과정을 통해서 선출할 것인가를 논의하지 못해서이다.

    ○ 김선동 : 모든 의원들이 의원단대표는 대선후보로 나가려면 사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선출했다는 것이지, 의원단의 결정으로 나가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 천영세 : 내용적 차이가 무엇인가? 결정된 것을 결정안하고 동의를 구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 심재옥 : 의원단 선출에 대해서 의원단의 자율로 준 당규를 최고위원회가 침해하는 것이다. 의원단의 대선후보와 같은 결정에 대해서 정치적 영향이 크지 않다.

    ○ 이용대 : 의원단의 의견일 뿐이다, 라고 정리하자.

    ○ 김기수 : 당내에서 유력한 대권주자로 이야기되는 사람이 원내대표를 맡았다. 그러면, 바로 이 사람이 언제 사퇴하느냐가 제기될 것이다.
    그로인해 발생할 다양한 정치적 문제는 당이 책임져야 한다.
    아까 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다. 원내에 있을 수 있는 대선후보 거취의 문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 성원이다. 이런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런 문제를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하지 않은 문제는 큰 문제다.

    ○ 심재옥 : 결정 자체가 문제인가? 브리핑이 문제인가? 브리핑 전에 당내 논의가 없었던 것이 문제인가? 명확히 하자.

    ○ 김기수 : 결정이냐, 아니면 의원단 내부의 의견이냐는 차이가 있다.

    ○ 김은진 : 강병기 최고가 의견을 낸 대로 원내에서 이에 대해서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당의 대선전략에 따라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붙이면 될 것 같다.

    ○ 문성현 : 의원단들도 오죽 복잡했으면 이렇게 했겠는가? 제가 볼 때는 절충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현재 대선을 앞두고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관점과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우리 최고위들도 입장과 견해가 다를 수 있다. 젝 보 ㄹ때는 어느 것이 옳으냐를 결정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맞다. 의원단이 논의해서 이렇게 되었다. 이에 대한 최고위의 유감을 표명하고, 의원단대표의 결정을 번복할 수는 없고, 이후에 대선후보의 당직 거취와 관련해서는 이후에 대선전략 속에서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원내전술과 관련해서 의원단총회에서 결정한 것이다. 그렇게 정리하면 된다. 대선후보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당이 별도로 정리해야 한다.

    ○ 이용대 : 이미 논란이 되어 있다.

    ○ 문성현 : 했는데, 이를 아니라고 할 필요는 없다.
    의원단대표 선출과 대선후보를 분리하자는 것이다. 원내전술과 관련해서 의원단의 의견을 모은 것이고, 대선후보와 관련해서는 당이 다시 논의해야 한다.

    ○ 천영세 : 실제 그것이 맞다. 대선후보가 결정될 경우 원내 활동을 못할 것이라는 것이다.

    ○ 김기수 : 그러면, 의원단총회의 결정에 따라서 의원단대표가 사퇴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가?

    ○ 박인숙 : 그것은 당이 판단하자는 것이다.

    ○ 김기수 : 그런 지점에서 또다른 약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 박인숙 : 의원단대표 선출과 관련해서 최고위원회가 의원단의 결정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 천영세 : 최종적으로 성안해서 결정을 해달라.

    ○ 문성현 : 의원단대표 선출과 관련되어서 의원단총회에서 논의된 것은 원내활동의 측면에서 결정된 것으로서 당의 대선후보 방침에 대해서는 향후 적절한 시기에 당이 판단한다.

    ○ 김기수 : 소수의견을 제출하겠다. 원내에서의 논의과정도 일부 대선후보는 대표단으로 출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밖에서 누구도 해석하지 않는 것을 최고위원회에서 해석하는 것으로 옳지 않다.

    ○ 김성진 : 기자회견 내용을 적절하게 구사해서 정치적으로 해결하자.

    ○ 문성현 : 원외에서 대선 후보가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원내에서 결정되었을 경우 문제다. 그러나, 의원단총회에서 결정된대로 되라는 법은 없다.
    ○ 홍승하 : 이와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대선전략 관련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원외의 대선후보 자격을 막지 않기 위해서라도 원내대표가 대선후보가 되면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원외도 마찬가지다. 대표님이 대선후보로 선출되면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각이한 판단, 통일적이지 않은 판단을 갖고 원내결정을 판단하기 어렵다. 아쉽지만, 지금 정리한대로 최고위원회 의견대로 정리하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의견을 달리하기 때문에 이후에 논의하자.

    ○ 심재옥 : 대선전략은 이후 의원단 포함해서 다시 논의할 여지가 있다. 의원단이 결정한 바는 법적 지위를 갖는 것이 아니다. 재논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수용하고 가자.

    ○ 문성현 :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내전술이 근거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맞다. 의원단과 같이 이야기할 때도 큰 이의가 없을 것이다. 대선후보를 선출하는 자리가 아니다.

    ○ 천영세 : 실제 논의가 이렇게 무게있고 복잡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었다. 의정활동의 실무적인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논의했을 뿐이다.
    막상 대선후보 방침과 전략이야기가 나오니까 간단치 않다.
    나 자신도 서두에 그런저런 것이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이 들지만 누구도 그 하나를 이야기 한 바 없다.
    중언부언 이야기 하게 됐는데, 이 이야기가 의총에서 나오는 것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대선후보 생각이 있는 사람은 원내대표 나오지 마라라는 논의도 있을 수 있다.
    현실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깔려 있다. 다만 이런 문제를 폭넓게 고민하고 결정한 것은 아니다.

    ○ 문성현 : 김기수 최고가 이야기 한 문제제기도 있다는 것은 분명히 근거로 남기고 결정하자.

    ○ 천영세 : 다시 한번 정리하자.
    의원단대표 선출과 관련되어서 의원단총회에서 논의된 것은 원내활동의 측면에서 결정된 것으로서 당의 대선후보 방침에 대해서는 향후 적절한 시기에 당이 판단한다.

    ○ 문성현 : 오늘 2시에 책임있게 원내대표 선출을 진행시켜 달라.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