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강사법 시행령 보완과 구체적 추경 요구
        2019년 02월 01일 12:2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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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강사 노동자들이 개정 강사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하루 앞두고 강사법 시행령의 추가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을 제안하고 대학정상화를 위한 추경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조는 31일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정상화와 교육·학문 환경 개선을 위해 개정 강사법 시행령 보완과 구체적 추경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비정규교수노조는 ▲강사법 특별대책팀 즉각 구성 ▲교육환경 개선지표 대폭 강화 ▲강사안정 지표 도입 교원정책 수립 ▲전임교원 책임시수 9시간 이하로 개정 ▲공익형 평생고등교육 전면 도입 ▲우수강사 지원사업 전면 확대 ▲방학 중 임금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전임교원의 책임시수를 최대강의시수로 바꿔 9시간 이하로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와 관련해 “중등학교 교사보다 많은 강의를 담당하면서 제대로 된 연구 성과 도출이나 학문 성숙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고등교육의 정상화와 학문재생산을 위해서 전임교원의 책임시수, 특히 비정년트랙 전임 교원의 책임시수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비정규 강사에 대한 방학 중 임금지급에 대해 “법률에 명시했지만 방학 기간이 얼마동안인지에 대해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한계”라며 “금액에 대해서는 임용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하더라도 기간에 대해서는 분명한 기준점을 교육부가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률적 다툼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교원확보율 지표 폐지도 주요한 요구 중 하나다. 이들은 “정년트랙 전임 교원만 전임교원 확보율에 반영하고 나머지 비정년트랙 전임 교원이나 기금교수 등을 전임교원 확보율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교수직의 비정규직화 경향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년이 보장되지 않은 교원까지 교원확보율에 포함시킬 경우 대학 측이 고용이 불안정한 교원만 채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노조는 “교육부는 추경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하루빨리 정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은 이명박 정권식 개발 사업으로 반짝 경기부양 효과를 내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열악한 일자리는 양질의 일자리로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대학 비전임 교원, 특히 강사에 대한 지원책인 강사법의 연착륙 시행”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대학에 대해서도 강사법 개정안을 빌미로 대량해고를 자행하는 꼼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대학과 강사, 정부가 모인 협의체는 강사와 비전임 교원은 한 대학에서 최대로 강의할 수 있는 시수를 ‘6시간 이하’로 한정하도록 합의했다. 일부 시간강사들에게 강의시수를 몰아주게 되면 해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였던 셈이다.

    노조는 “그런데도 작금의 일부 대학들은 강사 수를 줄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6시간에 맞추어 강사들을 해고하고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원상복구하고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분반을 허용하거나 추가강좌를 개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겸임교원과 초빙교원에 대한 사용사유 제한과 자격요건 강화도 주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번 개정 강사법 시행령엔 겸임교원과 초빙교원의 자격요건을 그 목적에 따라 한정했다. 출강확인서 정도만 받고 실제 시간강사를 겸임교수로 둔갑시키는 것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장치였다. 노조는 “개정 강사법 입법과 예산 배정까지 이른 점을 감안할 때, 꼭 지켜져야 할 강사법 시행령의 핵심 내용 중 하나”라며 “대학 측은 강사를 줄이고 겸·초빙 등의 비전임 교원들로 대체하기 위해 이제 와서 이 시행령을 삭제하거나 개악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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