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헌해서라도 부동산 과다 보유 금지해야
    By
        2006년 06월 12일 09:11 오전

    Print Friendly, PDF & Email

    부동산 투기가 한국경제를 멍들게 하고 빈부격차를 더 벌려 한국사회를 뒤흔들고 특히 서민생활을 후려쳐 부동산 빈곤층을 더욱 더 힘겹게 하는 등 ‘부동산 고통’이 끝날 줄 모르고 있다.

    한국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빈부격차의 진원지도 부동산이며 갈수록 빈부격차를 벌리고 있는 것도 부동산이다. 부동산 자산은 가계자산의 90%나 되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수록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은 재산이 불어 부자가 되고 부동산이 없는 사람은 상대적 빈곤이 더 극심해지고 있다.

    부동산 부자들은 서울 한 복판이라도 나무도 많고 공기 좋은 동네에서 건강을 돌보며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고, 부동산 빈곤층들은 집이라고도 할 수 없는 곳에서 동물처럼 살다가 빨리 죽는다. 대학은 동네 아파트 값이 평균 8억이 넘으면 서울대에 200명이 합격하고 7억은 넘어야 100명은 합격하는 상아탑도 우골탑도 아닌 ‘부동산탑’이 돼가고 있다. 부동산에 따라 부자와 가난뱅이가 사는 게 다른 지금이, 신분에 따라 양반들은 고래등같은 기와집에서 따로 모여 살고 과거시험도 양반들만 보고 하던 조선시대 계급사회와 다를 게 뭔가.

       
     

    먼저 부동산 때문에 사는 게 힘겨운 서민들의 고통부터 해결해야 한다.
    부동산이 문제라면서 1년 열 두 달 부동산 투기 얘기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는 데, 한 번 지나가는 현상이 아니라 한국경제와 사회를 뼈 속까지 파고들어 경제구조를 왜곡하고 빈부격차를 비등점으로 끓어 올리고 그 밑바닥에서 부동산 빈곤층이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다.

    국민 전체의 5분의 1이 넘는 330만 가구 1천만 명에 달하는 부동산 빈곤층의 생활은 한마디로 인간 이하의 삶이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그 내용에 따라서는 다양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 그 중에는 지금 사는 집에서 이사를 가서 가구수에 맞게 최소한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다.

    새로 이사한 집에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정책과 제도로 뒷받침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또 이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집을 잘 고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아예 어느 누가 살아도 인간의 품위를 지키기 어려운 주거공간이기 때문에 거주할 수 없는 곳으로 정하고, 이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할 곳도 있다. 그 중에서도 지하셋방 비닐하우스촌 쪽방과 같은 동물이나 살 곳에서 살고 있는 부동산 극빈층의 딱한 처지를 개선하는 게 제일 시급한 문제이다.

    어쨌든 주택보급률 100%가 넘은 시대의 주택정책은 이들 부동산 빈곤층이 인간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보금자리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1순위로 삼아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가 출현하고 200년이 훌쩍 지난 지금 값싼 노동력을 확보하려는 동기에서 출발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공공임대주택이 그나마 부동산 빈곤층을 위한 적절한 대책이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이 전체주택의 2.5%에 불과한 현실에서 되도록 빨리 빈곤층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전 사회적으로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또 부동산 고통을 끝내려면 부동산 소유의 빈부격차를 해결해야만 한다.
    지난 40년 동안 집이 필요한 가구수보다 더 많은 집을 지어 집이 남는 시대가 시작된 지 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국민 절반은 셋방살이를 전전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한 사람이 적게는 두 채에서 많게는 1,083채까지 차지하는 등 집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보금자리까지 다 차지해버렸기 때문이다.

    만인이 함께 나눠야 할 공기나 물을 소수가 독점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살 수가 없을 것이다. 집이나 땅도 마찬가지이다. 전체 주택의 59.4%를 16.5% 부유층이 독점하고 있는 극심한 주택소유의 빈부격차를 바꾸지 않고는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물론 집을 두 채 가진 경우 사정에 따라서는 사회가 인정해줄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것까지 칼로 무 자르듯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한 가구 당 세 채 이상씩 전체 주택의 36.3%를 7% 집부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문제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집 세 채 이상 소유금지가 헌법의 사유재산제도에 어긋난다면(헌법은 국민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수단인 만큼) 헌법을 고쳐서라도 사회를 병들게 하는 병든 세포를 도려내야 한다. 환경파괴해가면서 그린벨트 갈아엎고 콘크리트 건물 올리기 전에, 투기목적으로 세 채 이상씩 소유하고 있는 집부자들부터 주거목적 외의 주택을 팔게 한다면 집을 새로 짓는 것과 다름없는 주택공급 효과도 볼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집 보다 더 심각한 땅 소유의 빈부격차를 해결할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 사유지 기준 전체 국토의 85%를 20% 땅부자가 독차지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그대로 두고서 부동산 문제의 해법을 찾는 것은 남의 다리 긁기나 마찬가지이다.

    집이나 땅이나 돈 많은 부자들이 독차지하고 투기수단으로 마음대로 써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능력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는 사회 분위기에서는 모든 정책이 공염불이다. 공기나 물과 같은 땅과 집을 부유층의 투기수단에서 국민 다수의 주거와 생산수단으로 바꿔가는 근본적인 정책 방향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국민을 대신해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땅과 집을 갖고서, 국민 다수 그 중에서도 땅이나 집을 사서 갖고 있을 형편이 못되는 서민들의 보금자리로 제공하는 진정한 선진국형 부동산 정책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