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수 1심 실형·법정구속 후폭풍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 vs 대통령 답해야
    박지원 "민주당, 과한 대응···자유당, 역풍 맞을 수도"
        2019년 01월 31일 02:1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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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하고 공직을 제안했다는 혐의로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 재판에서 법정 구속되면서 정치권 내에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농단 연루 판사의 보복성 판결”이라고 반발하며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를 꾸리며 강도 높은 사법개혁을 예고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댓글조작 여부를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겨냥하는 등 일각에선 대선불복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댓글조작 혐의는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경수 구속에 민주당 격앙…성창호 판사는 ‘양승태 키즈’ 주장
    홍영표 “양승패 적폐사단의 조직적 저항”
    박주민 “허술한 드루킹 주장 100% 수용, 양형기준에도 맞지 않아”

    민주당 지도부는 김 지사에 대한 법원의 법정 구속 결정에 상당한 충격을 받은 분위기다. 이러한 판결을 내린 성창호 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이었다는 점 등을 들어 양 전 대법원장 구속에 대한 보복성 재판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김 지사에 대한 선고가 있었던 30일 오후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긴급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고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성창호 판사를 겨냥해 “사법농단 실체가 드러나자 여전히 사법부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양승태 적폐사단이 조직적 저항을 벌이고 있다”면서 “김 지사 1심 판결도 그 연장선상에서 봐야 한다. 법과 양심에 따라야할 판결이 보신과 보복의 수단이 되고 있다”며 비난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이 지난 대선의 정당성을 문제 삼고 있는 데에 대해선 “양승태 적폐사단이 벌이는 재판농단을 빌미삼아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고 나아가 온 국민이 촛불로 이뤄낸 탄핵을 부정하고 대선결과를 부정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며 “불순한 동기와 정치적 이익에 의해 이 정부를 흔드는 시도는 국민에 의해 또다시 탄핵 당할 것”고 말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굉장히 허술한 드루킹 쪽의 주장 그리고 특검의 주장이 거의 100% 인정됐다. 과연 증거나 법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판결인가 하는 의구심이 있다”며 “양형 역시도 통상적인 경우와 상당히 차이가 있어서 사실상 감정적인 판결이라고 보고 있다”고 판단했다.

    박 최고위원은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에 참석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드루킹 등) 핵심 조직원들이 구치소 내부에서 작성했던 메모장들이 압수수색됐는데, 그 자료를 보면 수사 전 그리고 체포 이후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어떤 식으로 진술할지에 대해, 특히 킹크랩 시연회와 관련해 말을 맞춘 정황들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전적으로 의존한 드루킹의 진술 자체가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박 최고위원의 주장이다.

    박 최고위원은 유사 사건에 대한 그간 법원의 판단 등을 근거로 양형에 대해 강한 문제 제기도 했다. 그는 “2년을 선고한 업무방해죄(댓글조작)의 경우, 2011년부터 한 56건 정도의 사건이 있었지만 그중에 실형 선고는 1건도 없다. 거기다가 이 경우에 법원의 내부적인 양형 기준이 최고가 1년 6개월”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도 현직 지사의 경우 도정 업무의 공백을 우려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양형 기준에도 맞지 않고 유사한 사례에서의 처벌하고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성창호 판사에 대해서도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서기호 전 판사는 성창호 판사를 ‘양승태 키즈’라고 묘사했다”면서 “(특히 성 판사는) 양승태 비서실에서 2년간 근무했고, 이번 사법농단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던 분이다. 판사들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수사가 게시되자 구속영장과 관련한 정보를 빼서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임종헌 전 행정처장의 공소장에 이런 내용들이 적시가 돼있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문 대통령 겨냥
    나경원 “문재인 대통령, 댓글조작 알고 있었는지 답해야”

    자유한국당은 김 지사의 법정구속을 계기로 댓글조작 논란의 화살을 문재인 대통령 쪽으로 돌리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께서는 최측근인 김경수 지사의 댓글조작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계셨는지 답해야 한다”며 “국민은 김경수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근거리에 있었음을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책위를 꾸려 강도 높은 사법개혁에 나선다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치졸할 뿐만 아니라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이것은 삼권분립의 헌법을 철저히 부정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김 지사는 수행실장으로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차량에 동승해서 선거운동을 다녔다”며 “광범위한 댓글조작 사건을 문재인 대통령이 인지를 했었는지는 정치적 또 법적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청와대나 민주당은 사법부의 판단에 존중을 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광범위한, 방대한 여론조작 행위에 대해서 김경수 지사를 통해서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몰랐는지, 어떤 관여가 있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성창호 판사가 사법농단 연루 판사라며 중립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성창호 판사가 징역 8년을 선고했을 때 민주당은 ‘아주 환영한다’ ‘판사를 존중한다’ 쌍수를 들고 환영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양승태 키즈’라고 한다”며 “이중적 잣대의 모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반박했다.

    박지원 “형량 가혹…자한당, 재판 이용하면 역풍”

    야3당은 대체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보복성 판결이라며 대책위까지 구성하는 민주당에 대해선 과한 대응이라는 지적과 함께, 자유한국당의 대선불복 프레임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설사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337만의 경남도민 및 도정을 생각할 때 현직 지사를 법정구속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보복성 판결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선 “사법부의 판결은 순종하고, 3심제이기 때문에 고등법원에서 강하게 싸워야 한다”며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가 ‘이렇게 보인다, 본다’ 하는 등 저는 강하게 법리 다툼을 하면 항소심에서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사안에 대해 민주당이 재판에 너무 낙관을 한 것 같다”며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의 특수관계를 알았다면 재판부에 대한 제척 및 기피 신청을 진작 생각했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문 대통령을 겨냥하는 것에 대해 “1심 유죄가 나왔지만 자유한국당에서 이 판결을 확대, 이용하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나 증거 없이 대통령을 관련 여부를 주장하면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민주당에서 1심 판사가 재판장이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비서실에 근무했기 때문에 사법농단 세력의 재판보복이라고까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법부를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보복성 재판이 있었을 것이라는) 그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였다면 김경수 지사가 재판부 기피 신청을 이미 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재판 진행 과정에서 김경수 지사가 보기에는 굉장히 재판장이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그렇게 결론을 낼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피 신청을 하지 않고 재판에 임했던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정의당은 재판부의 판단에 우회적으로 불신으로 나타내는 모습이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전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후 재판과정에서 이번 판결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명확해져야 할 것”이라며 “법원은 판결문에서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범행의지를 간접적으로 강화했다거나 묵시적 동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는 모두 정황에 따른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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