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를 '세 등급'으로 나눠 성과급 지급?
    By tathata
        2006년 06월 10일 12:2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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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교직원노조는 지난 9일 광화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성과급제 철회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한 달 가까이 교육현안 및 교원의 임금 신분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한 법적 장치인 단체교섭을 해태하고 있다”며 “전체교원의 단일 요구인 ‘성과급의 수당화 지급’을 묵살하고 6월 내 차등 지급 일정을 밟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 전교조는 지난 9일부터 성과급 차등지급 철회 등을  
      요구하며 교육부 앞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을 전개했다.

    전교조와 한교조 등 교원노조는 교육부에 ‘5월 19일부터 단체교섭을 하자’며 제안했으나, 교육부가 “자유교원노조의 참여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교섭을 미루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4개 지역에 한정돼 조직을 가지고 있는 자유교원노조를 이유로 들며 교섭을 미루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며 비난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현재 지급하고 있는 ‘수당’의 일부를 ‘성과급’으로 전환하려 하는 데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중앙인사위원회의 발표에 따라 임금의 성과급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교원노조에 통보하고, 48개 학교에 의견조사를 거친 후 오는 6월말경 성과급 지침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3등급으로 나누고 성과급 차등 지급

    교육부가 중앙인사위원회에 지침에 따라 제시한 방안은, 교사를 A(상위 30%), B(30~70%), C(하위 30%)의 세 등급으로 나눠 연 2회에 걸쳐 평가하는 것이다. 이 경우 전교조의 주장에 따르면, A등급 교사는 116만920원의 성과급을 지급받는 반면 C등급 교사는 80만4천930원을 지급받게 된다. 교사의 등급을 매기는 기준은 담임, 업무보직, 특수공적, 주당 수업시수, 연구수업 횟수 등이다.

    현재 교육부는 전체 성과급 100% 가운데 90%를 균등지급하고, 나머지 10%를 차등지급하고 있다. 지난 2001년 성과급제가 교사에게도 도입된 이래, 교원노조의 반발에 부딪혀 교육부는 전체 성과급의 10%만을 차등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성과급 확대지침은 10%에 머무르던 차등 성과급 비중을 최대 50%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교사의 ‘능력에 따른’ 차이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6개월 내에 ‘성과’를 내야하는 ‘교육’

    전교조는 교육부의 성과급 확대 방안이 교원평가제 도입을 위한 전 단계라고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교육 활동을 담임, 수업 및 연구수업 횟수 등으로 평가하는 것은 교직의 특수성을 외면한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민숙 전교조 대변인은 “수업을 많이 하고, 담임을 맡는 것이 좋은 교사인가”라고 물으며, “6개월 내에 교육을 수치화해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또 “성과급 확대는 교원 구조조정으로 가는 첫걸음”이라며 “교육부가 교원평가제도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교원 구조조정을 위해 임금구조를 개편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전교조는 이와 함께 ▲최대 개념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교원법정 정원 확보 ▲입시 중심의 방과후 학교 즉각 중단 ▲교장선출보직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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