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댓글조작’ 혐의 1심 유죄
    김경수, 징역2년·법정구속
    여야, '매우 유감' vs '지사직 사퇴'
        2019년 01월 30일 04:5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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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를 조작하고 공직을 제안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와 함께 구속영장을 발부해 김 지사를 법정 구속했다.

    김 지사는 2017년 19대 대선에서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 조작을 승인, 지시한 혐의와 함께 2018년 지방선거를 돕는 대가로 드루킹 측근인 도아무개 변호사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특검에 의해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조직적인 댓글 조작을 충분히 인식했으며, 승인·동의했다고 판단했으며, 또 지방선거까지 댓글활동을 통한 선거운동을 하는 대가로 일본 센타이 총영사 인사 추천이 제안되었다고 판단해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은 현직 의원으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여론을 왜곡하려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배격해야 할 위치에 있었다”며 “그런데도 목적 달성을 위해 거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공직 제안까지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판결 결과에 대해 “진실을 외면한 재판부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다시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할 것”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선고 직후 법정구속 되기 전 대기실에서 직접 작성해 변호인인 오영중 변호사를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양승태 재판부와 연관된 재판부라는 점이 재판 결과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주변의 우려가 있었다. 그럼에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이 있는데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 했는데 그 우려는 재판 결과를 통해 현실로 드러났다.”며 재판부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마찬가지다

    재판정의 김경수 경남지사(방송화면)

    여야의 상반된 반응
    “매우 유감” VS “지사직 사퇴와 철저한 진상조사”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판결 이후 브리핑을 통해 “재판부는 정해놓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증거가 부족한 억지논리를 스스로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인정해 최악의 판결을 내렸다”며 “특검의 ‘짜맞추기’ 기소에 이은 법원의 ‘짜맞추기’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또 “향후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소명을 통해 김경수 지사의 결백이 밝혀지고 무죄 인정을 받을 것임을 확신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경수 지사는 댓글조작 불법행위에 책임지고, 지사직에서 사퇴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댓글조작을 인지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도 김정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탈한 정치인에게 내려진 당연한 판결”이라며 김지사의 사퇴를 촉구하며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불법 여론조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라”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은 박주현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재판 결과에 대해 “민주주의 폄훼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으로 당연지사”라며 “현직 지사에 대한 법정구속을 계기로 정치권은 정상적 민주주의로 거듭나고,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후 재판 과정에서 이번 판결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명확해져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모두 정황에 따른 판단”이며 “대법원의 판단까지 차분히 지켜봐야” 한다며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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