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줄다리기 막 올라 '4,200원 vs 3,200원'
    By tathata
        2006년 06월 08일 06:5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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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동계와 사용계의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막을 올렸다. 노동계는 87만7천800원(시급 4천200원)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용자측인 경총은 현재 수준(70만600원, 시급 3천100원)으로 동결하거나 100원이 오른 시급 3천2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올해도 치열한 노사간의 접전이 예상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비정규센터, 민주노동당 등 23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8일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7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한달 최저임금으로 87만7천800원(시급 4천200원)을 요구했다.

       
     
    ▲ 최저임금연대는 2007년 최저임금을 시급 4천200원, 월액 87만7천8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 4천200원 vs 경총 3천200원

    최저임금연대가 제시하는 최저임금 요구안 87만7천800원은 2005년 5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 월평균 정액급여 175만6천329원의 50% 수준으로, 통계청 발표의 노동자 3인가구 한 달 생계비 260만6천915원의 33.7%이며, 2005년 10월 기준 29세 이하 단신노동자 최저생계비 117만6천695원의 74.6%이다.

    최저임금연대는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비정규 노동자로 채워지고, OECD 기준(상용직 풀타임 중위임금의 2/3)으로는 절반이, 유럽연합 기준(중위임금 2/3 미만)으로는 398만명(26.6%)이 저임금의 삶을 연명하고 있다”며 한국의 저임금 노동 현실을 지적했다.

    최저임금연대는 또 “노조 조직률이 10.6%에 불과하고 산별교섭이 미미한 현실에서 최저임금은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의 임금기준이 되고 있다”며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인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연대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경총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에 비해 무려 35.5%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기업의 지불능력, 근로자의 생산성, 생계비 등 제반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경영계는 결코 수용하기 어렵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김동욱 경총 경제조사팀장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현상유지도 어려운 영세사업장이 대부분”이라며 “회사가 문을 닫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물가상승률과 유가인상 등을 고려해 3천2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의 주장대로 최저임금이 1백원만 오르게 되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 이에 대해 김 팀장은 “연공서열식 임금구조로 인해 1백원이 상승하더라도 직급과 호봉에 따라 단계적으로 임금인상 효과가 나타난다”고 반박했다.

    시급 월액 동시 고시 vs 형평성 어긋나

    내년 7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 40시간제가 도입되는 데 따른 임금보전 방안에 대해서도 노동계와 사용자측은 엇갈렸다.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을 시급과 월급으로 동시에 고시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인하를 사전에 방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연대가 제시한 87만7천800원도 주 40시간과 44시간 노동자에게 동시에 적용되는 월 급여이다.

    하지만 경총은 공공부문 하도급 업체에 한해서만 동시 고시하자는 입장이다. 경총은 “시급과 월액의 동시 병기 고시방안은 최저임금을 이중 삼중으로 인상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물론 (44시간 노동자와 비교할 때)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대신 “최저가 낙찰 등으로 인해 최저임금조차 받기 어려운 지하철 청소용역 노동자 등 공공부문에 한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고시하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양측이 이처럼 팽팽하게 입장이 맞서고 있는 만큼 올해 최저임금 협상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을 비롯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방안이 최대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택시운수노동자 제도개선 건의안 제출

    한편, 택시운수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는 16일 노동부에 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잠정합의’를 봄에 따라 당장 쟁점으로 부각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노동부가 최근 택시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에 발생하는 기업의 추가적인 비용과 부담을 조사한 결과, 최저임금을 적용하더라도 기업의 무리한 비용 상승효과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연구위원회는 이같은 노동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에 택시운수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감시단속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율 90% vs 70%

    이와 함께 감시단속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율도 논의된다. 지난해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되지만, 적용비율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노동계는 수습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의 90%를 주장하고 있으나, 경총은 70%를 주장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오는 6월29일 경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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