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 참사 10주기,
    독립기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필요
    이충연 “용산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8년 동안 금지어”
        2019년 01월 18일 01:0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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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0일 용산참사 10주기를 맞는 가운데, 유가족들과 피해 철거민들은 독립적 기구를 통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국가폭력 공소시효 배제, 강제퇴거 관련법 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충연 전 용산4구역 철거민대책위원장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8년 동안은 용산은 금지어였다. 피해 철거민들도 철저하게 잊힌 채 지내왔다”면서 “개발 지역에 살던 철거민들이었기 때문에 생활 자체가 녹록치 않았는데 10년 전에 가장을 하루아침에 잃고 범죄자의 가족이 돼서 그렇게 10여 년을 살아왔다. 여전히 상처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활동 중단과 관련해선 “2009년 용산참사 당시 수사팀 검사들이 승승장구해서 그 당시 수사 총괄을 맡은 조은석 검사 같은 경우는 현 법무연수원장이다. 차기 유력한 검찰총장 물망에 오르고 있는 사람”이라며 “그러다 보니까 수사팀 7명 중 외부위원 2명은 아예 사퇴를 해버렸고 2명은 아예 출근조차도 안 한다고 한다. 검사들은 아예 수사 의지 자체도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 조사 결과로 책임자가 밝혀진다 해도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은 어렵다. 이 전 위원장은 “국가 공권력의 폭력에 의한 공소시효는 없어져야 한다”면서 “용산의 문제들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면 또다시 그런 악순환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재건축 철거민 대책과 관련해선 “소수의 많이 가진 사람들을 위한 개발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대다수 세입자들은 그런 사람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생계수단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럼에도 17대, 18대, 20대 국회에서 발의돼있는 강제퇴거 관련법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전 위원장은 “국회의원들 70~80%가 본인 지역구가 아닌 서울이나 특히 강남 쪽에 땅과 집, 건물을 가지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쫓겨나는 세입자들의 절박함이나 간절함이 국회의원들한테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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