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기호 “서영교 청탁 논란,
    청와대뿐 아니라 국회의원도 재판 거래”
        2019년 01월 17일 02:4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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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파견 판사를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지인 아들의 재판에 대한 구체적 청탁을 한 사실이 검찰 조사 결과 확인되면서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이 국회까지 확산되고 있다.

    판사 출신인 서기호 변호사는 “(양승태 대법원이) 청와대와 재판 거래한 것은 물론, 개별 국회의원들과도 재판 거래를 했던 것”이라고 규정했다.

    서 변호사는 17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현직 국회의원인데다, 법사위 위원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그 당시에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회의원과 사실상 거래를 한 것”이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2015년 당시에 서영교 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을 지낸 바도 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영교 의원은 2015년 5월 국회에 파견 중이던 김 모 부장판사를 여의도 의원회관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기소된 지인의 아들 이 모 씨에 대해 구체적 형량과 죄명까지 언급하는 등 선처해달라는 청탁을 했다. 이 씨는 2012년 총선 당시 중랑갑으로 출마했던 서 의원의 지역구 연락사무소장 등으로 일한 지인의 아들이다. 김 부장판사는 서 의원의 청탁을 임 전 차장에게 보고했고, 이 씨의 재판을 맡은 박 모 판사에게 전달됐다. 박 판사는 이 씨에게 징역형 아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서 변호사는 “(국회 파견 판사가 국회의원에게) 청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거절하거나 실제로는 보고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런데도 파견 판사가 (윗선에) 다 보고했다”면서 “서영교 의원이 처음에는 (상고법원에) 찬성을 했었다가 후에 유보하는 입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 의원이 상고법원에 유보적인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행정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급해진 거다. 그래서 재판에 대한 민원을 들어주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상고법원 찬성을 이끌어내려고 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죄명을 바꿔 달라고 한 적도, 벌금을 깎아달라고 한 적도 없다. 모든 것은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 변호사는 “(서 의원이)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본다”며 “파견 판사의 진술에 따르면 매우 구체적인 청탁이고, 그 청탁의 내용이 파견 판사가 임종헌 차장에 보낸 이메일에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 움직일 수 없는 물증까지 확보된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는 “더욱 심각한 것은 청탁이 이루어진 후 하루 만에 파견 판사에서 임종헌 전 차장으로 그다음에 해당 법원의 법원장으로, 법원장에서 담당 판사로까지 일사천리로 청탁이 전달돼서 실제로 청탁했던 대로 벌금형이 선고됐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영교 의원은 단순한 청탁이 아니라 직원 남용죄의 공범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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