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대한항공 주주권 행사하나
    전문위 논의해 기금위 최종 결정···조양호 연임 반대 등 검토 가능
        2019년 01월 16일 01:0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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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이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결정했다. 이로써 조양호 회장 사내이사 연임 반대와 총수일가 임원들의 해임안 논의 가능성도 높아졌다.

    국민연금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16일 오전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 여부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전문위)에서 논의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기금위가 의결한 것은 주주권 행사에 대한 결정이 아니라, 주주권 행사 검토를 위한 논의를 전문위에 넘길 것인지에 대해 결정한 것이다. 기금위가 전문위에 해당 안건을 회부하기로 결정한 만큼, 전문위는 이달 중순부터 주주권 행사 이행 여부와 범위 등을 정하고 이 결과를 다시 기금위로 넘겨 최종 확정하게 된다.

    국민연금은 한진칼의 3대 주주이고, 대한항공의 경우 2대 주주에 해당한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 총수일가 갑질 사건을 시작으로 대한항공 주가가 흔들렸고, 이후 조 회장 역시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으며 대한항공 주가가 흔들렸다. 국민연금은 개선책을 요구했으나 대한항공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기금위가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의결하면서 오는 3월 대한항공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조 회장에 대한 연임 반대는 물론, 조 회장 일가 임원들의 해임안 논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여부에 관한 안건을 제안한 이찬진 기금운용위원(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조 회장 사내이사 연임 반대 가능성에 대해 “주주총회 안건으로 제안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다”면서도 “형사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유보적인 입장이었지만 이 사안의 경우(주주권을 행사하게 되면) 연임에 반대하는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요청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총수일가의 명백한 책임이 밝혀지면 해임안에 관한 것도 논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은 “대한항공 한진칼 관련해서 대주주 일가의 주주가치 훼손행위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총수일가의 경영상 책임 문제에 대해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매우 높아져서 안건을 제안하게 됐다”고 안건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한진그룹 주주총회는 오는 3월에 열린다. 주총이 열리기 전까지 주주권 행사 여부와 범위 등에 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만큼, 기금위는 이달 말 안으로 모든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은 “전문위가 열흘이나 2주 안으로 (검토해서) 기금위에 보고할 것이고 기금위는 1월 30일 전후로 예상되는 시점에 최종적으로 주주권 행사의 종류와 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주주 제안은 법상 6주 전에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주총으로 예상일을 기준으로 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금운영위에서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부 재계에서 국민연금의 경영권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 위원은 “기금위가 이번 사안에서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스튜어드십 코드 전면시행 이전에 극히 예외적인 사안에 적용되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들에 대해 (주주권 행사를) 일반화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오류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오히려 이번 사안은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에 적용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는 것에 대해 숙의와 합의 거쳐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절차적 선례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한국에서는 2018년 7월 30일 이 제도가 마련되어 국민연금은 필요할 경우 투자한 기업의 경영에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원칙적으로는 투자 기업의 임원 선임이나 해임, 합병 등에 개입하지는 않지만, 기금운용위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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