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어’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
    박주연 “사기 또는 업무상 횡령죄 성립”
        2019년 01월 14일 01:2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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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보호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개농장 등에서 구조한 동물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안락사 해왔다는 내부 폭로가 나와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형법상 사기 또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된다”는 법조계의 견해가 나왔다.

    동물권연구단체 PNR의 박주연 변호사는 “안락사를 해놓고 입양을 보냈다고 거짓으로 활동보고를 했다”며 “이러한 것들이 후원자들의 후원 여부에 영향을 좀 미쳤다고 본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14일 오전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박소연 대표가 공식적인 홈페이지를 통해선 본인들이 안락사 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자신의 SNS 등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 공공연하게 ‘본인은 2011년 이후로 안락사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도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사기죄와 업무상 횡령죄에는 해당될 수 있으나 동물보호법 적용은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동물보호법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이번 경우에도 그 법령상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는 포함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 하위법인 시행규칙에서 굉장히 범위를 축소해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 적용 여부에 대해선 법률가들의 의견은 분분하다”고 전했다.

    앞서 <한겨레>, <뉴스타파> 등은 케어가 박소연 대표의 지시로 지난 4년간 개·고양이 230마리를 안락사한 사실을 보도했다.

    박 변호사는 “(박 대표는 유기동물 발생 비율과 보호소의 여력 등) 현실적인 문제들을 생각하면 (안락사는) 어쩔 수 없었다고 얘기하지만 자의적인 기준으로 안락사를 시켰다는 것은 비난받아야 한다”며 “(특히) 본인들의 활동보고를 거짓으로 하면서 후원금을 모은 것은 형사상으로도 처벌이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박 대표 등 케어가 한 안락사가 정당한 절차와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지자체가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안락사를 할 경우) 공격성 때문에 혹은 다른 동물이나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높다고 수의사와 직원 2명 정도 참여(해 판단)한다. 그런 식으로 (안락사 여부를) 진단하지 일반 개인이 임의로 공격성 여부를 판단할 순 없다”며 “미국 일부의 동물보호소 같은 경우도 전문가의 공격성 테스트를 거친 뒤에 일부 공격성 심한 동물을 안락사 하기도 하는데, 그것마저도 테스트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면서 안락사는 시행되지 않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무분별한 동물 생산을 효율적으로 억제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뒤따른다.

    박 변호사는 “동물보호센터에 입소하는 10만 마리 유기동물 중에 약 20.2%, 즉 5마리 중에 1마리 이상은 안락사가 되고 있다”며 “지금 추산이 되는 건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소된 유기동물의 안락사 비율 정도이고, 집계가 되지 않는 사설보호소에서 안락사 되는 동물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또한 “근본적으로 유기동물 발생 자체를 줄여야 한다. 유실 유기동물만 분양하거나 입양을 보내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독일의 경우, 동물 입양은 대부분 유실 또는 유기동물을 보살피는 티어하임(Tierheim)이라는 곳에서 이뤄지고 있고,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반려동물 가게에서 구출된 동물만 판매를 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효가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대량 생산되고 있는 강아지 공장에서 생산된 새끼 강아지들을 팔도록 하면서 유기동물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것을 효율적으로 억제하는 게 유기동물 막는 첫 번째 방법이고, 분양이나 입양자격을 까다롭게 하고 동물 등록과 같은 소유자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기동물 구조 활동과 관련해 지나치게 민간동물보호단체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박 변호사는 “국가에서 유기동물 문제를 민간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국가에서 동물보호센터에 인력이나 예산을 적극 지원하고 구조, 치료, 훈련 및 입양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해야 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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