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리 본 ILO총회…'고용관계 권고안' 채택여부 주목
    By tathata
        2006년 06월 03일 04:0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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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5일부터 1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는 제 94차 국제노동기구(ILO)총회에서는 파견 · 용역 · 위탁 등 간접고용 등에 관한 ‘고용관계 권고안’ 채택을 둘러싸고 각국의 노사정 대표들이 치열한 격론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178개 회원국의 3천여명의 노사정 대표가 참여하는 ILO총회에서 한국은 이상수 노동부 장관,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 김영배 경총 부회장이 참여한다.

    이번 ILO총회에서는 특히 지난 10여년동안 논의돼온 ‘고용관계 권고안’의 채택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권고안을 채택하려는 각 국의 노동계와 이에 반발하는 사용자단체들간의 첨예한 입장차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ILO권고안은 소속 회원국에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하는 ‘권고적’ 성격이기는 하나, 국제노동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각국의 노사관계에 준거틀로 삼을 수 있다. 특히 한국의 특수고용  ·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ILO 권고안의 채택은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주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위장고용’ 사용자와 노동자 권리 분명히

    ILO의 ‘고용관계 권고안’이란 ▲고용관계를 위장(은폐) 하려는 시도 ▲고용된 노동자가 제 3자를 위하여 서비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용자의 책임소재와 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국제기준을 논의 채택하는 것을 말한다.

    ILO는 지난해 7월 1일까지 각국 정부에 특수고용과 간접고용 형태의 비정규고용 문제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이는 ILO가 제시하고 있는 권고안의 성격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 이 설문조사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자영업자로 위장되어 있는 특수고용직과 간접고용직 노동자의 노동사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고용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함을 전제하고 있다.

    설문은 도급, 용역 등 삼각고용관계(사용업체와 도급업체)에 고용된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규칙을 제정해 고용자가 누구이며,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제공해야 함을 원칙으로 명시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지를 묻고 있다.

    특수고용 노동자 적용 지표목록 수립 권고  

    특히 특수고용 노동자와 관련, 사용자와 노동자의 고용관계 존재여부를 판단하는 지침을 정부정책에 반영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고 있다.

    설문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로 성립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하는데 있어 △사업의 상시적인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보수와 그 밖의 수입에 의하여 생활할 것 △업무의 내용 또는 수행과정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간접적 포괄적인 지휘명령을 받을 것 △보수 등 근무조건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에 의하여 결정될 것 등을 지표로 수립하는데 찬성하는지를 묻고 있다.

    ‘고용관계 권고안’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이 설문조사는 권고안 채택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ILO의 권고안이 채택되면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지위와 노동3권 보장 등에도 영향을 미쳐, 정부가 특수고용 노동자의 규정과 범위, 조건 등을 마련할  ‘의무’가 국제적 기준으로  주어진다.

    간접고용의 경우에도 원청회사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는 사용관계에 있다면 실질적인 사용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원청회사가 교섭을 거부하거나, 하청회사와의 계약 해지를 통해 노동자를 해고하는 사례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할 수 있는 국제적 근거가 제시된다.

    ‘고용관계 권고안’ 채택 가능성 높아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고용관계 권고안이 지난 10여년동안 논의돼 왔고, 협약이 아닌 권고안의 형식을 띠고 있는만큼 ILO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하면서도, “각국의 사용자단체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어 치열한 설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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