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들
    “최임 결정구조·기준 개악 반대”
    "노동자 아닌 사용자 위한 법으로 만들겠다는 것"
        2019년 01월 09일 03:08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구조 및 결정기준 개편을 발표하고 이달 말까지 토론회 등 공론화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양대노총 등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요식행위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며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임위 노동자위원들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최저임금법 개악 논의를 당장 중단‧철회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제도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를 보장해야 한다”며 “만약 개악 법률 처리를 강행한다면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공정성 상실한 이원화 개편 추진 중단 ▲사회적 논의 없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및 기준 개악 반대 ▲기재부는 최저임금 개입 중단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제도 개선 논의를 위한 전원회의 즉각 개최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영세자영업자‧중소상공인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 기자회견(사진=한국노총)

    노동자위원들은 개편안의 내용과 추진 절차 등 모두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공식 발표 전인 지난 4일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차 경제장관회의’에서 처음 나왔다. 사실상 기획재정부가 최저임금 인상률과 밀접한 최저임금제도를 좌우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에 최저임금제도가 개편된다면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30년 만에 처음이다. 그러나 정부는 개편안에 관해 노동계와 단 한 차례의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개편안을 발표하는 당일 ‘노동계도 모르는 내용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지난해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논의가 집중되면서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는 없었다는 것이 노동계의 입장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 시점에 불거지는 노사 갈등과 정부 개입을 줄이는 것이 이번 개편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은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는 해석이 많다. 최저임금 인상 상·하한 구간을 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는 노사나 정부, 국회가 추천하는 공익위원(전문가)로만 구성되고 결정위원회는 노사위원을 합친 인원보다 공익위원 수가 2배 이상이 된다. 사실상 정부의 입을 대변하는 공익위원에 의해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구조인 것이다.

    노동자위원들은 “심각한 문제는 전문가들이 모두 결정위원회 위원으로도 참여하고 있다. 이런 경우 전문가와 공익위원의 입지는 강화되는 반면 노·사 당사자는 거수기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존 최임위가 전문가인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인상률 상·하한 구간을 제시하면 노사가 정해진 구간 내에서 타결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노사갈등을 줄이기 위해 구간설정위를 신설하는 것 역시 노사 의견을 배제하고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노동자위원들은 “‘정부 입장에 따라 최저임금인상률이 달라진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공익위원 선출기준만 바꾸면 된다”며 “이미 양대노총은 박근혜 적폐정권에서 공익위원 선출방식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법을 개악할 것이 아니라 운영체계를 개선하면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가장 큰 문제는 결정기준 개편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사업주 지불 능력’, ‘고용’, ‘경제상황’ 등을 추가했다.

    노동자위원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개편 과제가 하나같이 사용자단체들이 제기한 의제들로만 되어있다”고 짚었다.

    최임위 사용자위원들은 그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업종·직업별 차등지급을 요구해왔다. 이 가운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지난해 5월 노동계의 반대에도 국회를 통과했고, 결정구조 개편 역시 1월말까지 공론화 작업을 끝내고 올 2월에 처리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최저임금 차등적용만 수용하면 재계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꼴이된다.

    노동자위원들은 “경영권이란 미명하에 노동자 참여는 제한하면서 사업주의 무능력에 따른 경영손실은 노동자에게 전가하도록 법으로 최저임금을 억제해 사업주 이윤만 보장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최저임금법을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를 위한 법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