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 레이더 조준 논란
    국방부, 일 주장 반박 동영상 공개
    “일본, 인도주의적 구조작전 방해 행위 사과하고, 사실 왜곡 중단하라”
        2019년 01월 04일 07:0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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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가 4일 레이더 조준과 저공 위협비행 여부를 둘러싼 일본 측의 주장에 반박하는 동영상을 공개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유튜브 계정에 ‘일본 해상 초계기 저공 위협비행과 허위 주장에 대한 대한민국 국방부 입장’을 담은 4분 26초 분량의 동영상을 게재했다.

    국방부는 이 영상을 통해 해상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동영상은 지난달 20일 오후 3시경 동해 해상에서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표류 중인 북한 어선에 대한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는 중에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초계기가 그 위로 저공비행을 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국방부는 “일본 초계기는 왜 인도주의적 구조작전 현장에서 저공 위협비행을 했느냐”는 문제를 제기하며,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150m 위, 거리 500미터까지 접근해 함정 승조원들이 소음과 진동을 강하게 느낄 정도로 위협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초계기의 저공비행은) 인도주의적 구조 작전 중인 함정에 비신사적인 정찰 활동을 계속하며 광개토대왕함의 구조작전을 방해하는 심각한 위협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덧붙여 “상호간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장한 군용기가 타국 군함에 저공 위협비행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일본 초계기가 우리 군함 위를 왜 저공 위협비행을 했는지 일본은 대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계기의 저공비행이 국제법을 준수한 것이라는 일본 측의 주장에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서 일본은 방위성 홈페이지에 국제민간항공협약과 일본 항공법 시행규칙을 인용한 자료를 게재하며 ‘당시 초계기의 비행고도(150m)는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폈다. 일본이 게재한 자료의 출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Annex)다.

    국방부는 “(일본이 제시한 자료에) 150m 이하의 시계비행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부속서의 취지는 국제법적으로 일반 민항기 운항과 안전을 위한 일반 비행규칙을 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더욱이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국제민간항공협약은 군용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일본이 국제법을 자의적으로 왜곡해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방부는 광개토대왕함이 조난 선박을 구조하기 위한 탐색 레이더만 운용했을 뿐, 초계기를 향해 가격통제 추적레이더(STIR)를 조사하지 않았다고도 거듭 반박했다.

    특히 일본이 선공개한 영상을 언급하며 초계기가 레이더 전파를 탐지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여전히 광개토대왕함의 주위를 비행했고, 그 과정에서 광개토대왕함의 무장(함포)이 ‘자신들을 향하지 않고 있다’, 즉 공격의도가 없다는 것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만약 (일본의 주장대로) 광개토대왕함이 초계기를 향해 추격레이더를 작동했다면 일본 초계기는 즉각 회피기동을 했어야 했다”며 “하지만 (초계기는) 광개토대왕함 쪽으로 다시 접근하는 상식 밖의 행동을 보였다. 일본은 이에 대해 대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 해군은 우방국 해상 초계기에 어떠한 위협행위도 하지 않았다”면서 “만일 일본이 주장하는 추적 레이더 증거자료(전자파 정보)가 있다면 양국간 실무협의에서 제시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일본은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실무협의를 통해 사실 확인절차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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