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개인정보 유출
    ‘카드사 손해배상 책임’ 확정 판결
    금융정의연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해야”
        2018년 12월 28일 07:2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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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카드3사 개인정보유출 사건 중 KB국민카드 피해자 9천여명에게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온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에선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으로 개인정보유출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하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전날인 27일 피해자 약 9천여명(원희룡 제주지사 등 4건의 소송)이 KB국민카드와 KCB(코이라크레딧뷰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KB국민카드사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 내지 이용자정보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법령상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카드고객정보가 유출되는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카드사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사용자책임 및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에 따라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고로 인해 관련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 2부는 지난 10월 25일 금융정의연대 등이 카드사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해 KB국민카드와 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며 피고 측이 원고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금융정의연대 등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의 손해배상청구 금액은 원고 1인당 100만원이었다.

    2014년 초 발생한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는 KB국민카드를 비롯해 NH농협카드, 롯데카드의 고객정보 총 1억400만 건이 유출된 사건이다.

    3개 카드사와 FDS(신용카드 부정사용방지시스템) 모델링 개발 용역 계약을 맺었던 협력업체 KCB 직원 박 모 씨가 자신의 USB에 고객정보를 저장한 뒤 이를 팔아넘길 목적으로 외부에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 등 총 20종, 8천만여건이 2차 유출돼 대출중개업자에게 넘어갔다. 이후 유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약 10만 명의 피해자가 잇따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금융정의연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해야”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금융정의연대는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KB국민카드사에 책임을 묻고, 카드사가 고객들의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피해 위자료 금액은 10만원으로 정한 것에 대해선 유감을 표했다.

    미비한 제도가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카드사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카드사들은 법원의 원고 승소 판결에도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며 항소를 이어갔다.

    금융정의연대는 “카드사는 시간끌기 소송으로 승소한 피해자들에게만 피해보상을 하면서 자신들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며 “금융당국이 피해자 전부에게 손해액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라는 지도를 하지 않는 이상, 판결의 기판력과 소멸시효 등 법리로 인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가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기는 현실적으로는 요원한 실정”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처럼 피해자들이 승소했음에도 카드사에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온전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에서 과연 카드사가 경각심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막대한 비용을 들여 관리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일부 피해자가 법원에 구제결정을 받게 되면 관련 피해자 모두 배상받을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지급명령 등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국민카드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난 상황이라 소송을 하지 않은 피해자의 경우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위자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정의연대는 “KB국민카드가 진정으로 피해고객에게 사죄와 개인신용정보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면 전체 개인정보유출 피해자 전원에게 즉시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해 미비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금융정의연대는 “현 제도는 소비자에게 피해입증 책임이 있어 보상받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승소하더라도 소송한 피해자들만 보상받을 수 있다”며 “특히 그 손해에 상응하는 액수만 보상하도록 되어 있어 금융사가 책임을 느끼고 재발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카드사가 개인정보를 소홀히 할 경우 그에 따른 강력한 책임과 처벌이 뒤따라 두 번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 및 국회는 앞으로 개인정보유출을 비롯한 금융사고로 금융소비자들이 피해입지 않도록 하루 빨리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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