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간강사 대량해고와 구조조정
    “학문생태계 붕괴시키는 자학행위”
    공대위, 국가학문위 설치와 대학평가 중단 등 요구
        2018년 12월 26일 03:0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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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후 대학당국에서 시간강사 대량해고와 강의 수 축소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학계와 노동계는 “학문생태계와 대학공동체를 붕괴시키는 자학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사제도개선과 대학연구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6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대학들은 강사와 강의의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하고 강사를 비롯한 대학 구성원과 민주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여 숙의민주제 형식으로 논의하고 결정하라”고 이같이 촉구했다.

    공대위엔 민교협,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준비위원회, 대학원생노조지부, 교수노조, 학술단체협의회, 비정규교수노조가 참여하고 있다.

    청와대 앞 기자회견(사진=민교협)

    공대위는 ▲강사처우개선 예산 100% 추경 편성 ▲교육 공공성과 대학민주화 강화를 위한 사학법 개정 ▲개정 강사법 시행령 TF와 강사운영규정팀 즉시 가동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해 고등교육예산 OECD 평균 수준으로 증액 ▲획일적인 대학평가 중단 ▲국가학문위원회와 강사전담기구 설치 ▲사립대의 공영화 ▲연구자들을 위한 연구안전망 확보 등을 요구하고 있다.

    공대위는 “우리는 다음을 강력히 요청하며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학부 학생과 대학원생, 직원, 강사, 교수들이 하나로 연대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국회는 강사법 개정안으로 불리는 ‘시간강사 처우개선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대학과 강사, 정부 등 이해당사자가 모여 만든 최초의 합의문을 토대로 했다. 비정규 강사에 대한 교원 지위 부여, 교원심사 소청권 인정 등을 골자로 한다.

    이들은 “그동안 대학당국은 절반의 교육을 떠맡기면서도 그 대가는 전임교원의 대략 1/10만 지급하였고 학기마다 언제든 해고할 수 있었다”며 “개정 강사법은 부족하나마 모두가 이 땅의 시간강사들이 오랜 동안 염원하던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학당국과 보수층은 터무니없는 이유를 나열하며 강사법을 무력화하려는 기만적인 술책을 획책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중지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연착륙을 위한 여러 정책을 구사할 것을 정부와 대학당국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대학당국이 시간강사 대량해고, 강의시수 축소 등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이 구조조정은 강사들을 거리로 내몰 뿐만 아니라 박사와 강사, 교수로 이어지는 학문생태계와 대학공동체를 붕괴시키는 자학행위”라고 질타했다.

    대학은 ‘시간강사 제로’를 목표로 평균의 절반 수준에 달하는 강사를 해고하고 전임과 겸임교수로 대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더해 개설과목과 졸업필수 이수학점 축소, 전임교수 강의시수 늘리기, 폐강 기준 완화, 대형 강의와 온라인 강의 늘리기 등도 추진 중이다. 강사법 개정안으로 인해 비정규 강사의 해고가 어렵게 된 데 따른 조치다 .

    공대위는 “대학의 전체 수입 가운데 강사료 비율은 연세대 1.65%, 고려대 1.55% 등 대개 1~3% 가량이며 교육부가 강사법으로 추가 소요되는 강사 인건비의 70%인 288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8조원의 적립금까지 쌓아둔 상황에서 대학이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강사 대량해고를 감행한다는 것은 지나친 엄살이자 스스로 교육기관이기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학정책이 취업정책으로, 교육정책은 입시정책으로 국한된 나라에 희망은 없다”며 “이번 기회에 획일적이고 학벌체제 재생산 도구인 대학평가와 재정지원을 중단하고 국가학문위원회를 설치해 학문정책을 수립하고, 교육부와 각 대학에도 강사전담기구를 두어 강사들의 시선에서 실태를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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