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민정수석 국회 출석 연계
    외주화 관련 ‘산안법 개정안’ 표류
    이정미 "조국, 국회 운영위 나와 해명하는 것도 필요"
        2018년 12월 26일 12:3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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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서부발전 하청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사망을 계기로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여야 모두 하청노동자의 산재에 대한 원청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보수정당 역시 하청업체에 대한 원청의 약탈적 착취구조를 인정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26일 오전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서 “우리나라 기업구조를 보면 원청업체가 협력업체의 노동자들한테 (임금을) 너무 적게 주고 (원청 정규직은)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이 문제”라며 “일종의 하청업체가 약탈 당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내에서) 지금 원청 책임성 강화 부분은 어느 정도 타협이 가능할 거라고 본다”면서도 “도급을 금지하는 부분은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가 26일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처리를 위해 논의 중이다. 여야 모두 하청노동자 산재에 관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엔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루고 법 적용 대상, 처벌 수위 등 세부 이견을 조정하고 있다. 환노위는 이날까지 법안을 처리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긴 후 내일인 27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특별감찰관 사건과 관련해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환노위 소위에서도 김용균법을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조국 수석 문제가 합의되기 전까지 소위에서도 ‘합의하지 마라’ 이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오더가 있었다”며 “특별감찰반 문제가 여야 간 공방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국민들한테도 상당히 의혹이 해소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에 나와서 속 시원하게 해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건 (조국 민정수석 출석을 요구하는) 자유한국당에 답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며 “이인걸 행정비서관이나 김태우 수사관이 청와대에 어떻게 들어오게 됐고 특별감찰반이 그동안 얼마나 허술하게 운영됐기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가에 대한 국민들의 문제의식이 분명히 있다. 수사와는 별건으로 국민들의 불신에 대해 문제를 해결하고 청와대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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