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우 수사관 폭로 논란 등
    박영선 "독립기구 공수처 설치가 대안"
        2018년 12월 19일 04:3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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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잇따른 폭로와 관련해 민간인 사찰 논란까지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별감찰관이 청와대 소속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정권마다 문제가 되고 시끄럽다”며 “공수처라는 독립기구를 만들어서 그 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영선 의원은 19일 오전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청와대 특별감찰관 폭로로 인해 특별감찰관 제도가 문제가 되고 있다. 공수처를 마련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특히 “(공수처는) 대통령 소속이 아닌 독립기구화를 해야 청와대로부터 이것이 더 객관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현재 청와대는 그것(민간인 사찰)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과거에 이러한 것들을 해왔던 수사관들은 과거의 관성적인 법칙에 의해서 그런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며 “그래서 청와대에서 이것(특별감찰반)을 독립시키고 공수처에 이 기능을 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이 ‘민간인 사찰’ 논란을 제기한 것에 대해선 “국회가 핑퐁 게임을 하면서 정쟁을 할 것이 아니라 이 특별감찰관법과 상설특검법을 손봐야 한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적했다는 민간인 사찰 부분과 관련해서도 (감찰) 대상 자체가 조금 모호하게 되어 있고, 비위행위의 범위도 굉장히 좁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법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에 대해선 “(사개특위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검찰이 수사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런 이슈를 제기해서 청와대 민정파트를 공격하는 것 아닌가, 검찰개혁을 방해하기 위한 폭로로 보는 시각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지난 2011년 사개특위 검경수사권조정위의 쟁점이었던 수사개시권을 경찰에 주는 문제에 동의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차기 총선에 단 한 명도 출마하지 못한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왜 출마를 못했겠나. 검찰이 그 개인 의원들의 비리를 다 언론에 흘리는 사건이 있었다”며 “그 정도로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찰 입장에서는 아주 민감하게, 빼앗겨서는 안 되는 하나의 권력처럼 여겨 왔던 역사가 있다”고 부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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