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개혁2.0의 장성 감축,
    과연 지속 가능한가?
        2018년 12월 19일 01:3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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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2 군사반란이 일어난 지 39년이 지났다. 쿠데타의 성공 이후 고위급 군간부에 대한 예우는 더욱 좋아졌다. 현재까지도 대장은 장관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고 중장은 차관급 대접을 받는다. 국방부 차관보다 서열상 우위에 있는 국군 대장이 8명이나 되고, 같은 서열의 중장만 30명이 넘는 현실 속에서 군에 대한 문민통제가 결코 쉬울 수는 없다. 따라서 ‘장성급 장교’의 축소야말로 국방개혁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핵심과제이다.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2.0’의 장성 정원 감축목표는 76명이다.(현재 436명의 전체 장군 정원을 2022년까지 360명으로 감축) 육군은 2017년 현재 313명이던 장성 정원을 2022년까지 66명 줄여 247명으로 대폭 감축해야만 한다. 박근혜 정부 당시 연평균 육군 준장 진급자는 58명이었다. 현 정부의 진급자가 평균 51명인 것을 감안한다면 이전 정부에 비해 신규 장성급 인원은 14명이나 줄어들었다. 이것만 놓고 보면 국방개혁2.0이 육군의 기득권을 일정부분 제어하고 순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개혁의 동력을 뒷받침해야 할 법과 제도의 개선은 여전히 미흡하다.

    군장성 감축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장성 정원에 실제로 포함되지 않는 보직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국가안보실의 국방비서관. 국가위기관리센터장, 국방부의 정책기획차장, 국제정책차장, 그리고 건군기념사업단장 등을 들 수 있다. 이중 정책기획차장, 국제정책차장 등은 정말 불필요한 직위라고 할 수 있다. 이들 보직은 국방개혁 추진에 필요하다고 해서 예외를 인정받고 있지만 국방부에는 국방개혁실이라는 담당 부서가 이미 존재한다. 또한 법률상 근거가 전혀 없는 유령보직이기도 하다.

    군단과 사단 등의 부지휘관 직위는 전역 대기자를 위한 보직이기 때문에 정원외로 편성이 되어 있지만 2018년 7월 27일 국방부는 국방개혁2.0 보도자료를 통해 ‘전투력을 보강하기 위해 상비사단 부사단장 등을 장군 직위로 보강하겠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발표를 했다. 억지를 부려서라도 줄어드는 장성 인원을 지키겠다는 속내를 밝힌 셈이다. 결국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장성들까지 모두 포함해서 관리를 해야 장성 숫자의 확실한 통제가 가능할 것이다.

    다음은 군통수권자의 ‘계급상향’식 임명을 막을 장치가 전무하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군단장에는 중장이, 사단장에는 소장이 임명되지만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자격을 단순히 ‘장성급 장교’라고만 해 놓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구체적인 계급을 명시하지 않다보니 군은 임명권자의 힘을 빌려 ‘계급 인플레’를 하고 싶은 유혹에 빠진다. 이명박 정부 때 국군사이버사령관의 직위는 창설 당시에는 준장이었으나 이후 소장으로 격상이 되었다.

    경찰청의 경우를 보면 대변인은 경무관, 기획조정관은 치안감 등으로 그 직위에 적합한 직급을 법률에 명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군조직의 특성상 경찰청의 예를 100% 반영할 수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해당 직위 수행이 가능한 적정계급의 상한선 정도는 분명하게 해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통수권자의 성향에 따라 별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로는 끊임없이 군조직이 확대재생산 된다는 점이다. 육군에서 올해 창설된 부대들 중에는 동원전력사령부, 드론봇전투부대 등이 있다 사실 예비군전력의 내실화는 충분한 예산만 뒷받침되면 된다. 드론봇전투부대는 공군과의 작전영역이 중복된다. 이처럼 국방개혁에 역행하는 새로운 부대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군이 조직과 정원을 확대하고자 할 때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외부의 수단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현재 사단급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여단급 이하의 부대는 국방부 장관의 권한만으로도 창설이 가능하다 평상시 군의 조직과 정원편성 논의에 행정안전부나 기획재정부 같은 유관부처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방개혁은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재정비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그렇지 않으면 육군항공작전사령관의 경우처럼 사령관의 계급이 정권에 따라 소장에서 중장으로, 중장에서 소장으로 바뀌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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