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단위 복수노조 긍정적이지만은 않아"
    By tathata
        2006년 05월 31일 12:5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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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007년에 기업별 노조체제에서 복수노조가 허용되더라도 노동조합운동이나 노사관계 발전에 반드시 긍정적이지는 않으며, 노동운동 차원에서는 ‘1기업 1지부(분회)’를 원칙으로 삼아 산업별 노조 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유선 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월간 노동사회> 6월호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글에서, 기업단위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되더라도 “상급조직이 1기업 1노조(지부, 분회) 원칙을 분명히 하고, 기존 노동조합이 모든 직종과 고용형태에 대해 가입문호를 개방하며, 민주적 조직운영을 통해 소수 직종, 비정규직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또 복수노조 허용은 노사관계 특히 노동운동 전반에 산별노조의 건설과 노동운동의 통일 단결을 요구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산별노조 건설 올해까지 마무리해야”

    그는 “복수노조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며, 단일노조 즉 1국 1노총, 1산업 1노조, 1기업 1지부(분회)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전제하며, “그러나 법률로 단일노조를 강제해서는 아니 되며, 노동자들 스스로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별 노조체제에서는 복수노조가 고착화되면 노동조합운동이나 노사관계 발전에 긍정적이지 않다”며 “산별연맹은 늦어도 2006년 말까지 산별노조로 조직형태 전환을 마무리 짓고 산별교섭 체제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이 어렵다면 “노조는 상급단체 및 인근 노조들과 유기적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사용자측도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우려를 최소화하려면 산별교섭 체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상급단체 내부갈등 원칙 분명히 해야”

    김 소장은 노동조합은 기본원칙을 분명히 하여 복수노조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동일 기업 내에 복수노조가 만들어졌을 때 상급단체가 분명한 원칙하에 공정하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노동조합운동 내부적으로 조직 질서가 문란해지고, 상급단체의 권위가 실추되어 노동조합운동의 통일단결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2~3개 조직이 같은 상급단체 가입을 희망할 때의 원칙 ▲기업 노조나 산별노조 내부 갈등이 발생하면 상급단체가 공식입장을 정리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수노조 허용으로 인해 제기되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거하며 분석했다. 김 소장은 현재의 복수노조 허용으로 “양대노총 모두 적어도 거대기업에서는 소속 노조를 확보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양대 노총-양대 산별’ 체계는 기업단위 복수노조 설립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3노총 전망은 밝지 않아 ‥양대노총 경쟁 체제 유지 될 것”

    그러나 제3노총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1997년 3월 노동법 개정 이후 양대 노총에 가입하지 않은 중간연맹이 사라지고, 잇단 제명 사태에도 중간노조 조합원이 5.6%밖에 안 되는 것이 단적인 예”라며 “과도기가 지나면 상급단체를 달리 하는 두 개의 복수노조로 재편되거나 하나의 노조로 통폐합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직종별, 고용형태별 노조도 대폭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지금도 법률상 조직대상을 달리하는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있지만, 2004년 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직종별 복수노조가 13개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것은 기업 내 직종별, 고용형태별 노동조합으로는 충분한 교섭력을 발휘하기 힘든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분파 · 미조직 조직화  ·조직율 제고에 영향 크지 않아”

    거대기업에서의 분파(정파) 간 갈등으로 인해 생긴 노조는 장기적으로 조합원에게 명분과 실리를 안겨다 줄 때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거대기업에는 둘 이상의 노동조합이 장기적으로 병존할 수 있으나, 사업장내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칠만한 조합원을 확보하지 못한 소수노조는, 얼마가지 않아 다른 노조로 통폐합되든가 초기업노조 지부(분회)로 재편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복수노조가 미조직 사업장의 조직화를 촉진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1995년 전체 사업체 17만9천개 가운데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체는 6,600개(3.7%)밖에 안 된다”며, “노동조합 하나도 못 만드는 사업장이 96%나 되는 터에 기업단위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된다고 해서 미조직 사업장에 노조가 2개, 3개 설립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복수노조 설립 가능성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50인 이상 100인 미만 중소영세업체 노조의 조합원수는 평균 72명이고, 조합비는 100만원이 안 되어 노조 1개도 운영하기 힘든 판에 2개, 3개가 만들어질 리 없고, 설령 만들어진다 해도 얼마 안가 하나로 합쳐질 수밖에 없다”고 그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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