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거민 고 박준경 씨 관련
    유족 등, 마포구청장·용역업체 고소고발
    “마포경찰서 보관 중인 고인 유서, 유가족에 돌려 달라”
        2018년 12월 18일 07:5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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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마포구 아현2동 재건축 구역 강제집행으로 거주지를 잃은 고 박준경 씨가 투신해 사망한 것과 관련해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가 강제집행 관련자들에 대해 고소·고발했다.

    마포 아현 철거민 고 박준경 열사 비상대책위원회와 아현2구역 철거민들은 18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집행을 실행한 철거용역 업체 대표, 용역 직원, 재건축 조합장을 경비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마포구청장과 담당부서인 주택과장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비대위 등은 “억울한 죽음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폭력적 강제집행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준경 씨 사건 관련 기자회견 모습(사진=최인기)

    마포 아현2구역 철거민이었던 박준경 씨는 지난 3일 유서를 남기고 한강에 투신, 다음 날 오전 양화대교와 성산대교 사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 씨와 어머니는 재개발 공사로 인해 10년 째 살던 동네에서 30차례가 넘는 폭력적 강제집행 끝에 쫓겨났다. 특히 사정이 여의치 않았던 박 씨는 3개월을 철거 지역 빈집을 전전하며 살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유서에서 “강제집행으로 모두 뺏기고 쫓겨나 이 가방 하나가 전부다. 한겨울에 씻지도 먹지도 못하며 갈 곳도 없다. 3일 간 길에서 보냈고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려워 자살은 선택한다. 저는 이렇게 가더라도 어머니께는 임대아파트를 드려서 저와 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는 말을 남겼다. 박 씨의 어머니는 아직 아들의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살인적 강제집행의 책임을 물으며 마포구청 앞에 분향소를 차리고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

    비대위 등은 경찰이 박 씨 사망 이후에도 폭력적 강제집행 등 관련자 처벌을 위한 수사에 나서지 않고 비판했다.

    이들은 “(마포경찰서가) 사망사건이 발생하고 나서야 수사를 시작한 듯 보이지만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사실 조사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앞서 비대위는 아현2구역에서 발생한 소화기 난사 등의 폭력 집행과 집행신고 전 불법집행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서울시 또한 지난달 2일 마포경찰서에 민사집행법 위반, 경비업법 위반, 집행관법 위반 등으로 아현 2구역 조합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었으나, 경찰 측은 수사에 나서지 않았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비대위는 “경찰이 수사 의뢰가 들어온 즉시 조사에 나섰다면 11월 말까지 이어진 강제 집행은 막을 수 있었고 박준경 열사가 죽음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포서가 보관 중인 고인의 유서를 유가족에게 인도할 것도 촉구했다.

    비대위는 “고인의 유서 사진이 철거민 측이 찍어 공개되면서 강제집행으로 인해 죽음을 선택한 것이 밝혀졌지만, 아직까지 마포경찰서는 고인의 유품인 유서를 유가족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다른 유품을 돌려주면서 유독 유서만은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고인의 유서를 즉각 돌려 달라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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