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광그룹 이호진 보석취소,
    "만시지탄이나 사필귀정"
    노동·시민단체 “‘유전보석 무전구속’ 등 사법특권 폐기해야”
        2018년 12월 17일 04:4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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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제 보석’ 특혜 논란이 많았던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4일 보석취소 결정을 내렸고, 검찰은 이 전 회장을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했다.

    법원은 검찰의 보석취소 요청에 대해 ‘이 전 회장의 건강상태가 보석 결정을 할 당시만큼 긴급한 의학적 조치가 필요해보이지 않고,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의 요청을 수용했다.

    이 전 회장은 회삿돈 140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2011년 기소되어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구속집행정지와 병보석으로 7년 9개월 동안 불구속 상태도 재판을 받아왔다. 기소 후 불과 63일 정도만 구치소에 수감되었을 뿐이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은 이 기간에 간암임에도 음주·흡연 등의 부적절 행위와 집과 병원으로 제한된 거주지 결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또 허위진단서 의혹도 받으면서 ‘황제 보석’의 특혜 논란이 커져왔다.

    이번 판결에 대해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흥국생명해복투,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등의 노동·시민단체는 17일 논평을 통해 “‘만시지판’이지만 사필귀정”이라고 환영 입장을 밝히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유전보석 무전구속’, ‘황제보석’ 등의 사법 특권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12일 재파기환송 첫 재판에서 이호진 전 회장 측이 보석취소 논란에 대해 “정치적 배후가 있다”고 비난하며 태광그룹 해고자를 언급하고 노동·시민단체를 지목한 것에 대해 “이 전 회장의 사법적 특혜로 허탈감과 분노를 느꼈을 시민들과 태광그룹에 의해 해고당한 뒤 14년째 길거리에서 투쟁하고 있는 흥국생명 해고 노동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배후세력 논란에 대해서는 “오히려 허위진단서 논란 등 이호진 전 회장의 배후세력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수차례의 병보석 허용과 파기환송 등 법원 결정에 대해 이 전 회장의 변호인으로 참여한 전직 대법관 등과 관련하여 전관예우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법원이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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