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수 vs 조준호 I LO연설 대결
    By tathata
        2006년 06월 05일 03:16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한국의 노사정 관계의 ‘갈등’은 노동계의 국제무대인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도 그대로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ILO총회에서 고용안정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내용의 발언을,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ILO의 국제기준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 ILO의 권고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한국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할 예정이다.

    이상수 장관, “유연안정성의 선진적인 노사관계 구축”

    이상수 장관은 6일 ILO 수석대표 기조연설에서 “세계경제가 글로벌화 되면서 유연성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연적 전제조건”이라며 “한국정부는 유연성과 안정성이 동시에 조화되는 노동시장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다.

    이 장관은 “정부는 계약직, 시간제,  파견근로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차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법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현재 논의 중에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또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은 어려움도 있겠으나 금년까지 완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노사관계 로드맵의 연내 입법화 의지를 강조한다.

    이 장관이 고용의 ‘안정유연성’을 강조하며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한국정부가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하는 반면,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한국정부가 여전히 ‘노동탄압’을 자행하는 후진국 수준을 면하지 못하고 있음을 역설한다.

    조준호 위원장 “ILO, 한국정부에 강도 높은 조치 취해야”

    조 위원장은 “국제노동기준을 지키는 중요한 기구로서 ILO의 감시감독기능이 비약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한국정부는 그동안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로부터 1996년 이후 11차례에 걸쳐 핵심 노동쟁점에 대해 권고를 받았으나, 그 권고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다.  ILO는 지난 3월 한국정부에 공무원노동자의 단결권 제한과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 노동자의 무분별한 구속 남발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한국에 시정조치를 강력하게 권고한 바 있다.

    그는 “한국 정부는 ILO 권고 취지와는 상반되게 행동하고 있으며, 오히려 노동부 장관 명의로 ILO에 서한을 보내 ‘유감’을 표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며 “우리는 한국정부가 ILO의 권고와 최근 악화된 노동현실에 대한 ‘직접적인 유감’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공무원노조를 비롯하여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힌다. 조 위원장은 이어 “한국 정부와 같이 ILO의 권고를 무시하는 정부에 대해 ILO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조 위원장은 철도공사가 KTX승무원을 집단해고 한 사례를 들며, 이는 “(한국의) 노동기본권과 인권의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며 “한국 정부는 ‘고용관계에 관한 권고’ 채택의 정신을 존중하여, 간접고용과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포함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조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아태지역총회를 앞두고 전개되고 있는 현재의 심각한 상황에 대해 국제노동계와 공동 대응할 것이며, 이를 위해 ILO 노동자그룹, 국제자유노련(ICFTU) 등 관련 조직들과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즉각적인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수 장관은 ILO총회에서 7일 아태 노동장관회의에 참석한 후 호주 ·  미국의 노동부 장관을 면담하고, 9일에는 프랑스 고용안정센터(ANPE)를 방문해 ‘고용서비스 혁신 사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조준호 위원장은 가이 라이더 국제자유노련 사무총장, 존 에바스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미국노총(AFL-CIO) · 캐나다노총(CLC) · 일본노총(RENGO)·  말레이시아노총(MTUC) 등 각국 노조 대조자와의 간담회를 가진다.

    이번 ILO총회에는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과 진영옥 부위원장을 비롯, 반명자 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 김석 공무원노조 국제국장, 박정규 공공연맹 수석부위원장, 박대규 건설운송노조 위원장, 김호중 건설산업연맹 토목건축의장이 참여했다. 한국노총은 장대익 부위원장, 박영삼 홍보선전본부국장, 이인덕 대외협력국장등이 참여했으며, 사용자대표로는 김영배 경총 부회장이 참여했다.

    결사의 자유위원회 권고

    실태

    “위원회는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활동에 대한 일체의 개입행위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하고…”(781-g)

    행자부 지침을 통한 공무원노조 탄압

    “파업권이 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사업에서만 제한되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71조 2항의 필수공익사업 목록을 수정할 것”(781-b-ⅲ)

    보건의료노조(2004, 2005), 철도노조(2006) 파업 등에 직권중재 회부 → 파업권 침해

    “형법 314조(업무방해)를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781-b-ⅵ)

    정상적인 노조활동에도 업무방해죄 적용하여, 노조간부 형사 처벌 및 노조원에 대한 손배가압류. 2006. 3. 철도노조파업을 이유로, 노조위원장 형사처벌. 2005년 기업이 노조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 청구액만 450억원. 1년 전 보다 일곱 배 증가. 이 액수의 88%는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한 것임.

    “위원회는 노조권을 더 크게 인정받기 위해 벌인 활동들로 노조지도자를 구속·기소하는 관습은 안정된 노사관계시스템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엄격한 의미의 필수사업에 종사하지 않는 한 공무원도 파업권을 가져야 한다”(781-f)

    공무원노조 조합원에 대한 일상적인 연행, 구금, 탄압. 수원 농진청 앞 집회에서 공무원노조 조합원 120여명 연행.

    “근로자와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 문제에 관해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협상할 수 있도록 할 것”(781-b-ⅱ)

    2007년부터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법률로 금지됨.

    “노동자들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활동과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노조 지도자들이나 노조원들을 구금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시민적 자유는 물론 특히 노동조합의 권리를 심각히 침해한다[Digest, op. cit., para. 71 참조].” “노조활동가들의 구속은 정상적인 노조 활동의 발전에 불리한 위협적이고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할 수도 있다[Digest, op. cit., para. 76 참조].”(778)

    2006년 1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비정규노조 조합원만 집계해도, 총 구속자 36명이고, 확인된 체포영장 발부자만 28명임.
    2006년 전재환 전(前)비대위원장, 김영훈 철도노조위원장 등이 노조활동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음.

    “위원회는 경찰개입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건설연맹) 간부의 형사기소와 벌금형 및 징역형 선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위원회는 건설연맹 간부에 대한 모든 위협 및 폭력행위가 중단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시를 내릴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위원회는 모든 유죄선고와 징역형을 검토하고, 기소, 구금 및 징역의 결과로 건설연맹 간부들이 받은 피해를 보상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781-h)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협박’, ‘강탈’ 등의 죄목으로 기소된 경기서부지역건설노조 간부 3 명에 대해 실형이 선고됨.(8개월~1년, 집행유예2년)(2005. 12)
    또한 기소, 구금, 투옥에 따른 건설연맹 간부에 대해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권고에 대해서 이행할 의사와 계획 없음.
    대전지역건설노조 항소심 대법원 기각 판결.(2005.5.25)

            ▲ 295차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GB) 결사의 자유 위원회(CFA) 340차 보고서(2006. 3)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