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국민연금 개편안
    4개의 복수안으로 발표
    소득대체율 40~50%, 보험료율 9~13%···국가지급 법률에 명문화
        2018년 12월 15일 12:0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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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50%, 보험료율을 9~13%, 기초연금은 30~40만원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복수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오전 정부종합청사에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국민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정책 기조에 따른 단일안 대신, 총 4개의 복수안을 제시했다. 현행유지, 기초연금 강화, 노후소득보장 강화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특히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연금법에 ‘국가지급 보장’을 명시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정부는 ‘공적연금을 통한 최저 노후생활 보장’을 정책 목표로 제시하며 “최저수준 이상의 적정 노후생활비는 장기적으로 사적연금(퇴직연금 활성화+농지·주택연금+개인연금)을 포괄한 다층체계를 통해 달성”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국민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의 대안으로 제시된 기초연금은 지급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하는 것이 핵심이다.

    2019년 소득하위 20%에만 기초연금이 지급되지만 2021년부턴 소득하위 70%까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개편안 1~4안 중 기초연금 강화 방안인 2을 제외한 나머지 방안엔 모두 2021년까지 소득하위 70%까지 기초연금 30만원을 받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국민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논의에서 기초연금·퇴직연금 등 공적연금 전체를 포괄하는 다층연금체계 차원으로 논의를 확장했다”며 “국민의 노후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제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금제도(기초·퇴직·주택·농지연금)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발표한 4개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다.

    1안은 2028년부터 40%로 인하하기로 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모두 9%로 고정하는 현행유지 방안이다. 기초연금은 2021년까지 30만원 인상한다. 해당 방안에 따라 250만원을 버는 평균소득자가 25년간 국민연금을 부었을 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해 약 87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실질급여액이 가장 큰 안은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2안이다. 소득대체율, 보험료율 모두 1안과 같지만 기초연금을 2022년 이후부터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특이점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급여액을 합치면 약 102만원을 받을 수 있다. (25년 가입, 250만원 평균소득자 기준)

    향후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방안은 소득대체율을 올리고 보험료율을 낮추는 등 노후소득보장을 중점으로 한 것은 3, 4안이다.

    3안은 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라 보험료율도 단계적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2028년에 40%까지 떨어질 소득대체율을 45%(2021년)로 인상하고, 보험료율도 이 시기부터 5년마다 1%p씩 올려 2031년엔 12%까지 올린다. 기초연금은 1안과 같다. 이 방안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 총 92만원 정도가 지급된다. (25년 가입, 250만원 평균소득자 기준)

    마찬가지로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중심으로 한 4안은 2021년까지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 역시 2021년부터 5년마다 1%p씩 인상해 2036년엔 13%까지 올린다. 기초연금은 2021년까지 30만원 인상한다. 4안에 따르면 수급자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포함해 약 97만원을 받을 수 있다. (25년 가입, 250만원 평균소득자 기준)

    이 밖에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출산크레딧제도 확대, 사업장 가입자 및 농어민 보험료 지원 확대 등의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은 이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특위에서 논의해 하나의 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4개의 복수안 제출에 대해 민주당 외 나머지 야당 비판적

    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최근의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는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됐다”고 평가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경사노위가 연금개혁안에 대해 더 충실하게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더욱더 치열하게 토론함으로써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귀한 결실을 맺어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반면 복수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놓고 일각에선 국민연금 개편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정부 정책 기조에 따른 단일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해 “개편안의 핵심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개편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단일한 안을 제시하지 않고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한다는 미명 아래 무려 4가지 안을 제시해 국민들에게 혼란만을 가중시키고 세대 간의 갈등만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식이 있고 양심이 있는 정부라면 단일한 안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토론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기본이고 정상”이라며 “유례없이 4가지 안을 제시하며 ‘국민이 선택해라’ 하는 행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기금 소진에 대한 문제해결을 최우선으로 두고 개편안을 만들었어야 함에도 가장 핵심인 기금 고갈에 대한 개선방안은 담지 않은 방법만을 나열했다”며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 명문화에 대해선 개편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방안에 대해서도 “정권의 임기를 넘어서는 부분으로 차기 정부에서 당시의 국가적인 재정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4개의 국민연금 개선안을 제시해 사회적인 갈등 뒤에 숨는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혈세로 약 3조의 적자를 메우고 있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특수직연금과의 통합 등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할 방안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후소득보장에 월 1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해도, 이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만으로 달성하겠다는 목표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며 “최저임금 1만원과 마찬가지로 노후소득보장 ‘100만원’이라는 수치에 빠져, 정부가 다른 제반여건을 외면하고 막무가내로 추진해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고 했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정부가 4개 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4지선다형 객관식 퀴즈를 낸 것과 다름없다. 어이없는 발상이고 정부 스스로 결정을 못하고 3자에 미루는 결정 장애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말은 국회와 경제사회위원회로 넘긴다지만 두 기관은 결정의 주체가 아니다. 정부가 책임 있는 결정을 못하는데 누가 결정하겠느냐”며 “최종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가 져야한다. 책임 있는 정책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또한 국가지급 명문화, 소득대체율 인상, 기초연금 강화, 사각지대 해소 등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방안은 환영하지만 복수의 안을 제시한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정책위는 “가장 쟁점이 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 정부는 4가지 정책조합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자신의 책임을 비껴갔다”며 “4가지 정책조합은 사실상 현재까지 각계에서 제기된 주요 정책 방안을 모아 놓은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무엇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지 오히려 혼란만 더 가중됐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가 노후소득보장과 관련해 사적연금을 포괄한 것에 대해선 “공적연금에 대한 정부 철학이 의심스러운 대목”이라고 짚었다. 정책위는 “공적연금은 노후 빈곤 방지뿐만 아니라 은퇴 전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소득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사적연금에 추가 가입할 여력이 없는 일반 서민들이 노후양극화를 겪지 않으려면 공적연금만으로 기본적인 노후생활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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