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책임자 이재용 재구속되어야“
    민주노총 등 “엄단하지 못하면 제2의 삼바 사건 되풀이”
        2018년 12월 06일 06:4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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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의 책임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을 촉구했다. 삼성바이오가 저지른 약 4조 5천억원에 달하는 고의 분식회계가 이재용 부회장의 편법 승계를 위한 것이라는 의혹에 따른 것이다.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 재벌체제청산특별위원회는 6일 오전 삼성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 재벌의 분식회계 그리고 삼성물산 합병으로 이루어진 경영권 승계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킨 중대 범죄”라고 짚었다.

    이들은 “삼바 분식회계와 그에 근거한 무리한 합병,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등은 박근혜와 이재용 사이 청탁과 뇌물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근거”라며 “이재용은 대법원에서 다시 중형을 선고받고 재구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이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제일모직의 가치를 삼성물산보다 약 3배 높게 가치 평가해 합병했다. 당시 제일모직의 매출은 5조원, 삼성물산은 28조원에 달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제일모직에 25.1%의 지분을 갖고 있는 반면, 삼성물산 지분은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

    이 단체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합병을 위해 등장한 것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라고 지적했다.

    삼성바이오는 이 부회장이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제일모직의 자회사다. 삼성바이오는 출범 이후 단 한 번도 흑자를 보지 못해 내부적으로 기업가치가 3조원 정도로 평가된다. 그러나 삼정 회계법인 등은 삼성바이오의 기업가치를 약 8조로 부풀렸다.

    삼성 측은 회계법인의 분식회계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부인했으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폭로한 내부문건을 통해 삼성이 분식회계를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특히 이들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게 평가한 합병에 찬성표를 던진 것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당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지분 11.61%, 제일모직 지분 5.04%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국민연금에 손해인 합병에 찬성한 것이다.

    이 단체들은 “국민연금이 보유한 합병 삼성물산 보유 주식가치는 1조 5186억 원으로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전의 양사 지분가치(2조 1050억 원)와 비교해 27.9%(5865억원)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구속)은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이재용을 8번이나 만났고, 기금운용본부 위원 3명을 찬성여부 결정 이틀 전에 교체해 이들 모두가 찬성표를 던지게 만들었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이재용 부회장의 편법상속을 위해 말도 안 되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추진하고 그 합병을 위해 4조가 넘는 분식회계를 했다”며 “한편으로는 정부에 뇌물을 주고 국민연금을 동원한 사건”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주범인 이재용을 비롯해서 국민을 희생시키고 삼성공화국을 위해 복무한 회계법인, 국민연금 이사, 금융 관료 등 적폐세력들을 엄단하지 못하면 제2의 삼바 사건은 언제든지 되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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