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 인종차별철폐위 "한국,
    인종차별 현실과 갈등, 국가적 위기”
        2018년 12월 05일 07:3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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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UN Committee on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한국의 인종차별 현실과 갈등이 국가적인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위원회는 12월 3일과 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의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에 관한 심의에서 한국 심의보고 담당인 게이 맥두걸(Gay McDougall) 위원은 2012년 심의 이후 6년이 지났지만 한국의 협약 이행상황에 큰 진전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사회에서 이주민들이 노동력을 제공하여 국가의 부를 창출하고 있음에도 그에 따른 대가를 공정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인종과 피부색, 민족과 사회계층에 따라 명확하게 국가의 부를 향유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분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게이 맥두걸 위원은 1998년 유엔 ‘차별방지 및 소수자보호 소위원회’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여성들에 대한 국가배상과 위안부 관련 책임자 처벌을 일본 정부에 요구한 ‘맥두걸 보고서’의 작성자다.

    게이 맥두걸 위원(사진출처:UNWebTV)

    이날 심의엔 강정식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을 단장으로 16명(외교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등)이 정부 대표단으로 심의에 참석했다. 47개 단체로 구성된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 심의 대응 시민사회 공동사무국도 역시 심의를 위해 이날 보고서를 제출했다.

    위원회는 이날 심의에서 한국 정부에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조에 포함된 모든 차별금지 사유를 포괄하고, 인종차별의 정의를 국내법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에 정부는 “국내법상 인종차별의 정의를 별도로 규정한 예는 없으나, 다수의 개별법에서 협약 제1조 제1항에 규정된 차별금지 사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고 답변했지만, 위원회는 “설득력이 없고, 지난 심의 이후 긍정적인 변화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인종차별적 혐오발언 관련 기소 건수의 통계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엔 기독교단체 등 보수단체들의 반대로 번번이 좌절되면서 인종차별 및 혐오 발언을 별도로 처벌하는 관련법이 부재한 상황이다. 당연히 별도 통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는 위원회의 요청에 “인종차별 행위가 폭행, 모욕, 명예훼손 등에 이르는 경우에는 현행법 해당 조항으로 처벌가능하다”며 “처벌 정도에 있어서 인종차별 동기사실이 양형에 고려된다”고 해명했다.

    이러한 정부의 답변에 위원회는 “양형기준에 고려된다면 해당 통계가 있어야 하는데 관련 정보가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것은 정부의 의지가 박약한 것으로 보인다”며 질타했다.

    위원회는 일부 보수기독단체, 정치인을 포함한 공인의 외국인 혐오발언을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과 제주 예맨 난민에 대한 이슈를 포함한 인종차별 선동 확산을 막는데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구체적 노력 등에 대해 물었으나 정부는 관련 법안 발의 시기 등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다.

    아울러 위원회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한적으로 다문화가족을 정의하는 것,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에 대한 많은 제약을 두는 점을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법과 제도가 실질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강화하는 쪽으로 맞춰져 있다”면서 “특히 아시아에서 유입된 인구들에 대한 차별과 착취로 이어진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오는 14일 경 한국 심의에 대한 최종견해를 발표할 예정이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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