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희룡 제주도지사,
    끝내 영리병원 허가 강행
    공론조사위의 ‘반대’ 결정 뒤집어···도민운동본부 “원희룡 퇴진 투쟁”
        2018년 12월 05일 05:1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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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도민 공론조사위원회의 압도적인 ‘개원 불허’ 결정을 전면 뒤집고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제주도는 5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원희룡 도지사는 5일,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했다”고 밝혔다.

    녹지병원의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로,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도 적용되지 않는다.

    녹지국제병원과 원희룡 지사(박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기관은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5년 11월 21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내·외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문제는 외국영리법인의 설립을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을 의결하면서 추진됐다. 이어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제출한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를 승인한 바 있다.

    제주도민들과 시민사회계는 국내 영리병원 설립이 사실상의 의료민영화라며 반발했다. 이에 제주도는 공론조사위원회를 꾸려 제주도민 180명을 대상으로 한 공론조사를 실시, 58.9%(106명)는 ‘영리병원 불허’를 선택했고, ‘의료 공공성 약화’(66%)를 그 이유로 꼽았다. 원 지사 또한 공론조사위 가동 전부터 공론조사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론조사위의 ‘개원 불허’ 권고를 무시한 제주도는 녹지병원 개원 허가 이유로 경제 살리기, 관광산업 재도약, 외국투자자본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면서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을 전부 수용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가 ‘불허 권고’를 내린 취지를 적극 헤아려 ‘의료 공공성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의료공공성 도민운동본부

    도민운동본부 “민주주의 파괴, 도민 배신행위, 퇴진 투쟁 나설 것”

    제주도민들은 공론조사위까지 거쳐 나온 ‘녹지병원 개원 불허 결정’은 뒤집은 원희룡 도지사에 대한 퇴진운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도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희룡 도시자의 영리병원 허용 강행은 숙의민주주의 과정을 거치며 만들고자 했던 민주주의 파괴 행위”이자 “중국 투기 자본인 녹지그룹의 꼭두각시 노릇이며 도민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오늘부로 원희룡 도지사는 정치인 자격이 종료됐다”며 “원희룡 도지사 퇴진 투쟁에 나설 것임을 공식 선언한다”고 밝혔다.

    도민운동본부는 “영리병원이 철회 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이후 대규모 집회를 개최해 도민들과 함께할 촛불을 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의 의료공공성 강화 기조에 반할뿐더러 녹지국제병원 관련 그간의 논의와 민심을 짓밟은 만행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원희룡 도지사가 할 일은 제주도민이 위임한 제주도의 의료 공공성 강화이지 공공의료를 자본에 팔아넘기는 것이 아니다”라며 “독단적인 영리병원 승인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도 공론조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제주도민의 압도적 영리병원 반대의사를 짓밟은 원희룡 도지사의 민주주의 훼손을 방관하지 말고 영리병원 승인을 철회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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