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잡월드 비정규직,
    국가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
    자회사 채용공고 헌법의 생존권, 평등원칙 위배 이유로 신청
        2018년 11월 29일 05:5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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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잡월드 비정규 강사 노동자들이 2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및 긴급구제 신청을 했다. 잡월드 비정규 노동자들은 직접고용을 통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이날로 9일째 집단단식 중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잡월드분회는 이날 오전 인권위에 진정 및 긴급구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피진정인은 한국잡월드와 자회사인 한국잡월드 파트너즈 주식회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다.

    노조는 신청서에서 “한국잡월드 파트너즈의 12월 1일 공개 채용 공고대로 채용절차가 진행될 경우, 피해자들은 잡월드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박탈당해 대량 해고될 것이 자명하다.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며 긴급구제 조치를 요청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진정인 한국잡월드, 한국잡월드 파트너즈 주식회사의 공개채용 공고는 잡월드 내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160명에 대한 생존권(헌법 제10조)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 긴급구제 신청서 접수 모습. 아래는 인권위 사무총장과 인사 나누는 잡월드 비정규직 노동자 모습(사잔=곽노충)

    노조는 자회사 설립 방식의 정규직 전환 과정 자체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단 12일 만에 졸속적으로 결정해 버렸다”며 “이는 가이드라인 상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기구가 구성・운영되어야 한다’는 내용에도 반한다”고 짚었다.

    또한 “잡월드는 정부 가이드라인의 제도적 취지에 따라 전시·체험관 강사 근로자들을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며 헌법 제11조 평등 원칙에 반한다”고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잡월드 파트너즈가 내달 1일 진행되는 채용공고를 노사 협의 완료 시점까지 중단하고,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노동부가 잡월드에 대한 현장조사 및 시정조치를 명할 것을 권고해달라고 인권위에 요청했다. 또한 이재갑 노동부 장관이 자회사 설립 방식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예외 사유 조항 신설 등을 포함해 가이드라인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인권위에 긴급구제신청서를 제출한 후 인권위 사무총장과 면담 자리를 가졌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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