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중재위, TV조선 등
    교통공사 정정보도 결정
    고용세습 등 왜곡보도 조·중·동 제소 11건 중 9건도 이후 결정 예정
        2018년 11월 28일 05:4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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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중재위원회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해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에 대한 <조선일보>와 <TV조선>의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반론 보도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지난 8일 <조선>과 <TV조선>을 비롯해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보수언론들이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일방적 주장을 사실로 가정해 정규직 전환정책과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조를 폄훼하고 비방하기 위한 악의적 왜곡 보도를 양산하고 있다며 총 11건의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언론중재위 제소 기자회견 모습(사진=서울교통공사노조)

    노조가 제소한 11건 중 이번에 중재위가 조정결정을 내린 보도는 2건이다.

    <TV조선>의 ‘뉴스9’은 지난달 17일 “통진당 출신이 교통공사 시위 주도…기획입사 의혹도 제기”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통합진보당 홍보부장 출신의 비정규직 노동자 임 모 씨가 정규직 전환을 위해 계획적으로 입사했다는 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그대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언론중재위는 지난 22일 조정결정에서 “사실 확인 결과, 임모 씨는 건설현장 전기업무 경력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임모 씨는 ‘통합진보당에서 홍보본부장으로 근무한 적은 없고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서울교통공사에 기획 입사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다”는 보도를 오는 29일까지 내보내라고 밝혔다.

    중재위는 <TV조선>에 해당 보도문을 낭독하고 자막으로 표기,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해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인터넷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에도 이를 전송하도록 했다.

    <TV조선>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은 해당 기사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조정결정 내용과 항목들을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중재위는 <조선일보>가 지난달 17일 1면으로 보도한 “ ‘고용세습’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경영진 목까지 졸랐다”는 제목의 기사에 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조선>은 해당 기사에서 서울교통공사노조 간부가 정규직 전환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사측 교섭위원을 바닥에 눕치고 목을 졸랐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노조는 노사 간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정규직 전환에 대해 논의하던 시점이 아니었다며 <조선>의 보도에 반박한 바 있다. 정규직 전환과 별개의 사안으로 노사 교섭을 벌이던 중 충돌이 벌어졌다는 뜻이다.

    중재위는 <조선>에 노조의 입장을 반영한 보도를 내라고 지난 26일 결정했다. 중재위는 <조선>과 <조선닷컴>에 각각 사회면 첫 페이지에 하루 동안 해당 보도문을 사회면 첫 페이지로 보도하라고 밝혔다.

    노조가 제소한 나머지 9건의 기사는 이후 조정 결정이 내려질 계획이다.

    노조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결정을 환영한다”며 “이후에도 언론의 기본인 객관성, 공정성을 포기하는 사실 왜곡과 아니면 말고 식의 가짜뉴스를 통해 ‘노동조합 죽이기’에 열을 올리는 수구언론의 보도행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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