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 아파트 분양가 폭등의 공범"
        2006년 05월 25일 05:0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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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의무를 위반한 지자체에 대한 감사 청구가 추진된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25일 “아파트 분양가 폭등을 방조한 지방자치단체의 잘못된 지방행정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의원은 “집값 폭등을 막으려면 소모적인 버블붕괴 논쟁을 벌일 게 아니라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같은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한다”면서 “현행법 상 자치단체장이 반드시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명시돼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현실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주택법과 건설교통부 고시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감리자 모집공고를 낼 때 ‘총사업비 산출총괄표’와 순공사비·일반관리비·이윤이 포함된 ‘공종별 총공사비구성 현황표’를 반드시 포함시켜 공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심상정 의원은 “집값폭등의 주범은 원가공개를 거부하고 부동산투기를 잡는 데 실패한 중앙정부 즉 정부여당이고 공범은 법까지 위반하며 원가를 공개하지 않거나 엉터리로 해온 지방자치단체장, 즉 한나라당”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또 “이미 법으로 원가공개가 의무화된 사실도 모르고 원가공개 거부를 선언한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6월의 분양원가 공개 거부 발언을 취소하고, 정부여당이 총선공약으로 약속한 원가공개를 즉각 제도와 정책으로 완벽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행법에 원가공개 의무 위반 시 처벌조항이 없는 점과 관련, 심상정 의원은 “지역주민의 대표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같은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법적 의무조항을 위반했는데도 처벌받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관련 법을 종합검토해서 강력한 처벌조항을 신설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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