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법무법인 <지성> 건으로 검찰 고발돼
        2006년 05월 24일 09:3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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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된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위원장 정종권)과 민주노총 서울본부(본부장 고종환)는 25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법무법인 지성의 공동대표 오세훈, 강성, 주완을 변호사법 제31조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이들은 “주완 대표변호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직접 관여(판정)했던 3개의 사건에 대해 행정소송이 제기되자, 법무법인 지성이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주완 변호사 자신도 직접 담당변호사로 소송에 참여했다”면서 “수차례에 걸쳐 변호사법 제31조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해 왔다”고 주장했다.

    주완 변호사가 중노위에서 직접 판정하고 이후 소송대리인으로 수임한 사건은  ‘2004년 호반장례식장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2005년 현대삼호중공업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같은 해 ‘목포의료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등이다.

    이들은 “변호사법 제31조 ‘수임제한’에서 금하고 있는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법무법인 지성과 주완 변호사는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서도 “당시 오세훈 대표변호사 역시 총 27건 중 11건에 대해 ‘지성’의 담당변호사로 사건을 수임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세훈 후보는 정수기 광고에 따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데 이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또다시 검찰에 고발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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