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지성' 대표 주완 변호사 고발
    By tathata
        2006년 05월 24일 06:4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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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은 법무법인 <지성>의 주완 변호사가 상습적으로 변호사법을 위반해온 것과 관련, 주 변호사를 고발하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김유성)에 공익위원직의 해촉을 요구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김태일 사무총장은 24일 “주완 변호사가 공익위원으로 있으면서도 ‘사익’을 추구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저질렀다”며 “고소고발은 물론 중앙노동위원장을 만나 공익위원장의 해촉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노조와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사람 중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투표로 선출하며 대통령이 위촉한다. 따라서 민주노총이 주 변호사의 해촉을 요구하더라도 최종 임명권자가 대통령에게 있어 실제 해촉까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또한 주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되더라도 벌금형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은 것도 해촉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낮게 만든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만 공익위원을 면직 또는 해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노동위원회법은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노동위원회 의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에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면직 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주 변호사가 사회적 파장을 읽고 망신을 느낀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공익위원은 ‘중립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주 변호사의 사례에서 보듯 사용자 편향적인 것이 현실”이라며 “노동위원회법의 개정을 통해 공익위원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오는 29일 성명서 발표와 중노위 앞 항의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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