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 협정문 초안 전문 공개하라"
        2006년 05월 24일 05:1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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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외교통상부 장관 앞으로 우리나라와 미국이 교환한 한미FTA 협정문 초안 전문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했다. 이같은 사실은 강기갑 의원 관계자가 <레디앙>과의 전화통화에서 밝혔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전문을 공개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강기갑 의원은 23일 외교통상부 장관 앞으로 한미 FTA 1차 본협상에 앞서 한국정부가 미국정부에 제시한 협정문 초안 전문, 그리고 미국정부가 한국정부에 제시한 협정문 초안 전문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청구서를 우편으로 제출했다. 초안 전문 공개를 요구한 것은 강의원이 처음이다.

       
     

    강 의원은 지난 15일 농림부가 국회 농해수위 의원들에게 협정문 초안을 설명하는 간담회에서 협정문 초안 개요가 아닌 전문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다음날일 16일 이같은 요구를 공식문서로 전달했다.

    하지만 농림부는 지난 22일 이러한 요청에 대해 “한미 FTA협정문 초안은 향후 3년간 공개하지 않기로 한 미국과의 합의에 따라 강기갑 의원실에 제출할 수 없다”며 “의원의 열람 가능 여부는 외교통상부에 문의해 달라”고 답해왔다.

    강기갑 의원은 한미 FTA 협상 과정의 문서에 대해 한미 양국이 비공개 원칙을 합의한 것에 대해 강력히 비난한 바 있다. 정부가 마늘협상, 쌀협상을 비밀리에 추진하고 이면합의를 한 전력을 문제삼는 것이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지난해 쌀 협상 때도 국정조사 특위 위원 12명에 한해 기간을 정해놓고 열람하게 했다”면서 “국회의원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의원들에 보여줬다고 해도 제대로 된 의견 수렴을 할 수 없다”고 정보공개청구의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외교통상부는 미국과 합의에 따라 초안의 전문 공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외교통상부 한미FTA 기획단 관계자는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의원들에게는 국회설명의 적절한 방식을 고민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국회설명과 정보공개는 분명히 다르다”고 밝혔다.

    국회설명의 방식에 FTA 전문 제출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협정문 초안에는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사항이 있다”면서 “몇 백 페이지에 달하고 영문으로 된 초안 전문을 국회의원들에게 제출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미국에서도 FTA를 반대하는 단체가 많지만 미국 국회의원이나 기업, 이해당사자가 미국 행정부에 협정문 초안 전문 공개를 요청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면서 “협상 과정을 전부 공개하라는 것은 카드로 보면 패를 까놓고 치자는 것과 똑같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강기갑 의원 측은 “국회설명 역시 열람과 다르지 않다”며 “정보공개를 통해 국회의원과 함께 관련 전문가들이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정보공개청구 요청이 있을 경우, 10일 안에 공개 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을 주도록 하고 있다. 강 의원 측은 외교통상부가 정보 공개를 거부할 경우, 주요 협상을 비준해야 하는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행정소송도 검토할 예정이어서 향후 이를 둘러싼 갈등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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